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에 들어가는 내용 - muljil-anjeonbogeonjalyo gyeong-gopyoji e deul-eoganeun nae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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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에 들어가는 내용 - muljil-anjeonbogeonjalyo gyeong-gopyoji e deul-eoganeun naeyong

1.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지 작성 방법

○경고표시 방법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 · 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 경고표시 의무자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취급 사업장 사업주

○ 경고표시 대상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 ·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 · 위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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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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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용량 ≥ 500L

450㎠ 이상

200L ≤ 용량 < 500L

300㎠ 이상

50L ≤ 용량 < 200L

180㎠ 이상

5L ≤ 용량 < 50L

90㎠ 이상

용량 < 5L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 그림문자의 크기

-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1/40 이상

- 용량이 적은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0.5㎠ 이상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방법

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② 메인화면 우측중앙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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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화학물질정보검색” 또는 "MSDS 작성" 클릭

※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중 약 15,000여종의 단일물질에 대하여 검색 가능

※MSDS 작성 :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단일물질 DB을 활용하여 혼합물질에 대한 GHS 기준의 MSDS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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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SDS 제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혼합물질에 대한 GHS MSDS 제도,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치경영인증원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 K-OHSMS 18001)

ISO 15378(의약품 및 화장품 1차포장재 품질경영시스템)

ISO 22716(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

ISO 10002(고객만족경영시스템)

T. 02-2027-5300 W. www.kvmcert.kr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를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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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및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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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 게시,비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둠

   *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물리, 화학적 특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폭발, 화재 시의 대처방법

- 응급조치 요령 등

# 게시장소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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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 취급 공정별로 화학 물질 관리요령을 게시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밒 유해성. 위험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

@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게시 가능. 

 대상 화학물질 경고표지

@ 경고표시 방법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 경고표시 의무자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취급 사업장 사업주

@경고표시대장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 경고표시 제외대상

- 양도,제공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아래 해당 표시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때

*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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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 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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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

@ 교육을 했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

@교육시기

-대상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