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파가능성 - myeong-yehweson jeonpaganeungseong

[최신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 myeong-yehweson jeonpaganeungseong

국민주권 우지영

1. 사안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2. 관련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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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행정사

3. 대법원 판단

이 사건 각 발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신속한 누수 공사 진행을 요청하는 아랫집 거주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 사건 각 발언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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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부 #누수공사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연성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사기·명예훼손] [집32(1)형,433;공1984.5.1.(727),641]

판시사항

특정인에 대한 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5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상고로서 기각할 것이고,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중 첫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1.10.27. 81도10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위 김은경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지 위 김은경이가 위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엿볼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이말을 들은 위 김은경과 공소외 1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