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등 의심 건축물 5576건 대상 자진정비 유도 이행강제금 부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5576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구청직원 6명으로 구성된 주거정비팀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법 또는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없이 신축했거나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과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먼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나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에 나선 결과 전년(5144건) 대비 8.3%(432건) 증가한 건축물이 적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범진 공동주택과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며 “항공사진 판독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138조 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의 경우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차 한잔. 테라스 카페와 옥상의 매력이다. 문제는 그간 테라스 카페와 옥상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시설’이었다는 점. 특히 옥상은 ‘버려진 공유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법적 규제가 풀리면서 테라스와 옥상이 ‘백조’의 날개를 달았다. ▲ 테라스를 적용한 상가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뉴시스]■테라스, 미운 오리새끼의 변신 =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중심에는 ‘테라스’가 있다. 아파트ㆍ타운하우스 등 주택시장에서 테라스를 접목한 상품들은 연일 완판 행진을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가ㆍ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테라스 특화’를 내세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테라스=불법 시설물’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스의 영업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제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가 상가 수요에 맞게 테라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합법’의 길 열리나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본사 마진율 48%’ 메가커피는 누굴 위해 손흥민 세웠나 낡은 사진첩처럼… 2022년 싸이월드 초라한 재기전 반값 아파트는 정말 반값 유지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 광고 상품 소개서 살펴보니… 오만과 탐욕이 들어있었다 얕은 침체 깊은 침체… 2023년 위험한 기로 IRA도 못 막은 K-배터리의 진격, 어디까지 갈까 신간 「네가 세계의 마지막 소년이라면」 外 ‘본사 마진율 48%’ 메가커피는 누굴 위해 손흥민 세웠나 개의 댓글댓글 정렬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삭제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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