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기 보험 - otobai dangi boheom

오토바이 단기 보험 - otobai dangi boheom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일대에서 퀵서비스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다.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상록 씨(28·가명).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타는 그는 취미용으로 250cc 코X 한대와 배달대행용으로 구매한 씨티XXX 100cc 한대를 소유하고 있다. 취미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개인용이라 10~20만원선이었지만 배달용 등록 보험료는 유상용이 적용돼 300만원선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고액의 보험료에 고민하던 그때 동료가 귀뜸해준 방법은 솔깃했다. 한 대만 보험가입을 하고 이때 취득한 차량번호판으로 나머지 오토바이들에 돌려 사용하는, 이른바 ‘번호판 돌려쓰기’하면 된다는 것. 김모 씨는 불법인줄은 알지만 결국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여러 대의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이륜차보험 하나에 가입한 뒤 번호판 갈이와 폐지와 재등록을 번갈아하는 '돌려쓰기'에 손해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같은 차대의 경우 재등록을 금지하고 신규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거센 반발과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2년 7월부터는 배기량 50 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번호판 부착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행하는 라이더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유상용으로 개인용과 비유상용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높다. 개인용은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며 비유상용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유상용은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이다. 보험사에 따라 500만원 이상인 곳도 많다.

보통 배달용 오토바이 125cc의 가격은 400만~500만원선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가격의 3분의2를 보험가입에 써야 한다. 이들이 유상용 보험가입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라이더가 유상용 가입이 아닌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용이나 비유상용으로 가입하는 꼼수를 쓴다.

이륜차보험은 차대 변경에 따른 승계가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운행했던 이륜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계약을 해약하고 신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가 판매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배기량 등 달라지는 요인에 따른 추가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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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퀵서비스 운전자가 물건을 배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두 대의 이륜차를 운행하려 할 때는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 대만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3개월마다 폐지와 등록을 번갈아하면서 운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는 높은 반면 폐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해 이같은 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이륜차는 배기량이 125cc 이하면 폐지 비용이 없고 125cc가 넘어도 폐지 등록세는 1만5000원 수준이다. 폐지했던 차대를 재등록할 때도 1만원 미만의 번호판 발급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개별 손보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폐지와 재등록이 지속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유다.

이를 예방하고자 내부 지침을 통해 일정 횟수 이상의 같은 차대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중고거래를 위해 폐지했다가 부득이하게 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륜차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이륜차 사용신고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이륜자동차 신고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심사권만 가지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끝난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등록제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실제 몇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 중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이륜차 사용신고제가 사용등록제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차량번호판 돌려쓰기와 같은 후진적인 범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그는 “이륜차보험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율은 90%를 넘는 수준”이라며 “이같은 도덕적해이가 만연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보업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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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목적별 예시이며, 세부내용은 가입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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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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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보장내용(보통약관, 특별약관), 배당여부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표
가입나이만19세~65세 보험기간3년/5년/10년만기
납입주기월납, 연납 납입기간3년/5년/10년납
보장내용보통약관이륜차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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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무배당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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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품은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유상운송 배달용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영업용으로만 가입가능함.
  • 비유상운송 배달용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영업용으로만 가입가능함.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 가입시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함.
  • 이륜차 자동차 운행목적 관련 용어

    이륜차 관련 용어 및 정의

    용어정의
    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퀵 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비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시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피자, 치킨 등 음식 및 우편 배달 등
    가정용 및 기타용도
    •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출퇴근 용도, 보안경비용 등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 표

보장명보험금지급사유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특별약관 표

보장명보험금지급사유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가입금액의
3~100% 지급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1회한) 특별약관 가입금액
(1회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10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0급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별 특약가입금액 기준 차등지급해드립니다.
  • 1급 : 가입금액 지급
  • 2~4급 : 가입금액의 1/2
  • 5급 : 가입금액의 1/4
  • 6급 : 가입금액의 2/15
  • 7급 : 가입금액의 1/15
  • 8~10급 : 가입금액의 1/30
자동차사고 부상등급별
특약가입금액
기준 차등지급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실손,동승자제외)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1억원 예시)
  • 피해자 사망시 1억원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69일 : 1,000만원
  • 70~139일 : 5,000만원
  • 140일 이상 : 1억원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원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 만원 한도로 지급(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한도)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실손)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회 활동이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항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담보 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꼭 확인하세요.
  • 1.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4.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뻥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가입기준 : 5년만기 5년납,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 가정용 및 기타용도, 운전유형 : 자가용운전자, 연령 40세기준

가입예시 :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남자, 보험료 여자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예시표

보장명납입기간보험기간가입금액보험료 남자보험료 여자
보장보험료      19,556원 19,556원
적립보험료      3,904원 3,904원
합계 보험료        23,460원 23,460원
보통약관이륜차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10년 10년 1백만원 1,280원 1,280원
특별약관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10년 10년 5천만원 5,350원 5,350원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10년 10년 1천만원 630원 630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10년 10년 1천만원 160원 160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10년 10년 1만원 2,095원 2,095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
10년 10년 1십만원 1,350원 1,350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 10년 1십만원 910원 910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10급)
10년 10년 1백5십만원 2,611원 2,611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실손,동승자제외)
10년 10년 1억 원 4,762원 4,762원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10년 10년 3천만원 287원 287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10년 10년 5백만원 121원 121원

  • 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운전유형,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상 해지환급금

(기준 : 자가/가정용 및 기타용도, 월납 23,460원, 5년만기 5년납, 상해1급, 40세)

예상 해지환급금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환급금,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예상 해지환급금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 281,520원 29,850원 10.6% 30,100원 10.6% 30,100원 10.6%
3년 844,560원 112,170원 13.2% 114,340원 13.5% 114,340원 13.5%
5년 1,407,600원 194,810원 13.8% 200,830원 14.2% 200,830원 14.2%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 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2022년 3월 기준 1.4% 적용 예시)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 시에는 금리 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만기)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 1600-0100)

  • 배당여부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
      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
      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사항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비례보상 안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 (DB손해보험) Tel : 1588-01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 (대치동)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Tel : 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Tel : 국번없이 137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두성리 600)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http://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Tel : 02-3702-8585, 8619 Internet : http://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방지센터 ( insucop.fss.or.kr)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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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무배당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라이더+보험(오토바이)에 대한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 질문 라이더+보험(오토바이)은 이륜자동차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답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 합의금, 변호사선임에 따른 비용 기타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질문 기존에 있는 상해보험과 달리 라이더+보험(오토바이)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답변

    기존 상해보험/운전자보험의 경우 오토바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중 상해사고에 따른 상해담보 보험금 지급이 면책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의 이륜차동차 운행중 상해보장 담보를 가입하시면 오토바이 운행중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 現 운전자보험 “자동차 & 오토바이 운전시” 보장범위 비교

    운전자보험 보장영역, 자동차 운전시, 오토바이 운전시 안내표

    운전자보험 보장영역자동차 운전시 주1)오토바이 운전시
    자동차부상,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관련 입원일당, 진단, 수술X
    교통사고처리지원금X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주2)

    주1)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시

    주2) 자가용으로 가입시 가정용 보장, 영업용으로 가입시 가정용, 유상, 비유상 보장 가능

  • 질문 모든 오토바이 운전시 보장이 가능한가요?답변

    약관상 보험보장의 대상이 되는 오토바이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오토바이에 한정됩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5 (자동차의 종류)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①(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 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제98조의2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 보상 제외 이륜자동차 예시 :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사발이(ATV),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전동휠체어, 세그웨이, 최고속도 25Km 미만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등

  • 질문 오토바이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답변

    이 상품은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2640호(2022.04.22~2023.04.21)

 

try { 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134607414-2'); } catch(e) { LOG("===========모비데이즈(장기) 통합스크립트 Error!!==================="); LO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