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기준 - otobai so-eum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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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 소음기준 낮출 수 없나요?

2020.07.13 16:39 입력 2020.07.14 10:10 수정

탁지영·조해람 기자

오토바이 소음 기준 - otobai so-eum gijun

오토바이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28)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부우우웅’하는 오토바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다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달아난 게 올 여름 들어 벌써 여러 번이다. 김씨는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에서 2~3일에 한 번 꼴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며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해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에 사는 윤모씨(25)도 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토바이 소리를 듣는다. 윤씨는 “왜 하필 밤에 다른 사람에 피해주는 행동을 하는지 불편하다. 걸어갈 때도 소음공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는 사람이 늘어면서 오토바이 소음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북구 정릉동에선 한 주민이 배달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소음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토바이 굉음, 모두 불법은 아니다?

모든 오토바이에서 굉음이 나는 건 아니다.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일부 오토바이에서 발생한다. 운전자 일부는 소음을 덜 막는 제품으로 소음기를 교체한다. 이들은 ‘멋, 성능 향상, 안전 확보’를 개조 이유로 든다. 한때 튜닝한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김모씨(47)는 “소음기를 바꾸면 엔진 출력이 좋아진다. 자동차 운전자 시야 사각지대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존재를 알려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했다.

소음기 개조에도 기준이 있다. 개조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정상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 된다.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한다.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5dB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5dB은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 주변에서 느끼는 소음(100dB)과 맞먹는다. 자동차 경적소음도 110dB 정도다. 개조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소음이 90dB을 넘어가지 않는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dB 차이는 사람 귀로 약 2배 크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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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음정보시스템 페이지 캡처

■9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인 배기소음 기준

현행 오토바이 소음 관련 규정은 1990년대 일본 기준을 가져온 것이다. 현행법에서 다루는 오토바이 소음은 가속주행소음(달릴 때 나오는 소음)과 배기소음, 경적소음이다.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 동향에 따라 낮아져 왔지만, 배기소음 기준은 별다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도 정책연구에서 “고소음이 발생하는 개조된 소음기를 부착해도 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 수준을 반영해 소음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국제 기준을 따라간다며 유럽의 가속주행소음을 위주로 기준을 세운 측면이 있다”며 “가속주행소음은 강화되는데 배기소음에 대해선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튜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105dB은 다른 나라 배기소음 기준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배기소음을 규제하는 주에선 92~99dB이 상한선이다. 일본도 지난 2009년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을 96dB로 낮췄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환경부 단속을 받은 사례도 2016년 45건에서 2018년 15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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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배기소음 대책 있을까

배기소음 기준을 해외 사례에 맞춰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무역협정 중 유일하게 오토바이 소음 규제 조항이 있는 한-EU FTA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FTA 위반을 우려했다.

한-EU FTA는 자동차에 관한 국제 표준인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 ECE) 41조로 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한다. 조항에 따르면 유럽 규정을 충족하면 한국에서도 다른 특별한 검사 없이 판매가 승인된다. 유럽에서는 배기소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이 배기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유럽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상호 조율이 가능해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EU FTA엔)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규정을 도입하면 인정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시민 건강 등 정책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안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정책을 EU와 사전에 협상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정한 뒤에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의 주된 원인이 불법 개조인지 배기소음 기준치인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 동향과 국내 튜닝 단속 결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제조업체의 기술적 의견 등을 반영해 (배기소음 기준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로에서 단속을 해도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정보가 바로 공유되고, 인도나 골목으로 금방 도망가는 등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 운전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오토바이는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이 더 클 수 있다”며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음이 큰 오토바이라면 적어도 주택가에서만큼은 끌고 도로에서 시동을 거는 게 매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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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토바이(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소음 규제지역 관리 등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돼 온 이륜차 제작 및 운행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에 맞춰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관리 체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 초과할 경우는 95㏈, 175㏄ 이하~80㏄ 초과할 경우는 88㏈, 80㏄ 이하일 경우는 86㏈로 강화된다. 현재는 80㏄ 초과일 경우 105㏈, 80㏄ 이하일 경우는 102㏈이다.

또 폭발하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 내는 소음증폭 구조변경, 일명 배기음 튜닝도 규제된다. 이를 위해 모든 오토바이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튜닝을 하더라도 허용 기준에서 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튜닝된 오토바이의 배기소음도 91~100㏈로 제한된다. 이 기준은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오토바이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토바이 운행이 잦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소음에 민감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내연 오토바이 출입제한과 같은 규제지역을 시범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전기 오토바이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오토바이 2만대 보급계획을 세우고 18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음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과 저소음 관리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 차주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