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 인정 - peulilaenseo sodeug injeong

프리랜서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담대 DTI DSR 증빙을 원하면 알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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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010 5128 31002021. 4. 5. 7:26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무관하겠죠. 물론 다른 소득이 더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론 사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중엔 사업장이 별도 없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보통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일반 사업자가 매출과 순익의 개념이 있듯이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매출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간 7,500만 원 이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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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면 정식으로 비용과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요. 그럼 주담대 소득증빙 DTI DSR 자료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Ⅰ)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60% 적용한 금액(증빙소득)

Ⅱ) 소득금액증명원(이하 소금원이라 칭함) 상 소득금액(증빙소득)

Ⅲ) 소금원 소득이 본인만 2,400만 원 이하면 카드 사용액을 환산(신고소득 5,000만 원 한도)

Ⅳ) 소금원 소득이 부부 합산 2,400만 원 이하면 지역의보 납입액을 환산(인정소득 5,000만 원 한도)

위 소득 중 가장 기본이 되고 한도 제한이 없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 둘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60% 가 항상 높게 잘 나옵니다. 이유는 2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효 소득 인정률은 평균 30% ~ 4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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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1억 원 나오는 특수고용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번 기준 60%를 곱하면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주담대용 환산소득입니다. 실무에선 2개년을 보니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번 기준에서 40%를 곱하면 4,000만 원입니다. 결론은 역시 1번이 유리합니다. 그런대 특수고용직 주담대용 소득자료 산출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쉽게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3% 공제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업입니다. 그런대 근로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는데 비해 특수고용직은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모집인, 자동차판매원, 방문판매원 등 대단위 사업장을 제외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가 없습니다.

㉡ 발급 시기는 다음 해 4월 지나서입니다. 2020년 귀속 자료를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려면 2021년 4월이 지나야 합니다. 5월 전까진 반드시 됩니다. 종소세 신고해야 하니까요. 근로자는 수시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불편합니다.

해가 바뀐 2020년 시점에서 2019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한다면 2019년 귀속 소금원만 인정합니다. 2020년 소득이 2019년 보다 많은 사람은 연초엔 손해를 보겠죠.

㉢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만 인정됩니다. A에서 B 회사로 이직한 경우엔 B 회사 소득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A 자료는 못 쓰고 B 회사 자료는 발급이 안돼 곤란합니다. 동종 업종으로 공백 기간 없이 이직 시 계속성을 인정하여 A 회사 소득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보험모집인 등 일부 업종입니다.

㉣ 지역의보 가입자 신분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업무를 같이 한다든지, 건보 피부양자로 있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역의보 가입자가 원칙입니다.

㉤ 본인 증빙소득 합산 시 근로소득은 가능하나 사업소득과 합산은 불가합니다. 주담대 소득증빙 규정에 한 사람이 다수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면 증빙자료에 한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증명,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증명,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 증빙소득인데요.

결론은 근로+거주자는 한산되지만 근로+소금원, 거주자+소금원은 불가합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개인사업자는 해당 업장만의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소금원만 증빙되는데요. 문제는 소금원엔 근로와 거주자도 함께 들어가서 분리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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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특수고용직이라 거주자*60%가 되는 줄 알고 은행에 신청했는데 소금원을 내라고 해서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소득증빙 규정에선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반드시 소금원이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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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중 발췌

그러나 많은 금융사가 준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융사 자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소금원 대신 거주자*60% 적용이 가능하지 확인하세요. 아마 대부분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