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배 컴퓨터 - pyeon-uijeomtaegbae keompyuteo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는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자제품은 원래 배송조건이 까다롭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거부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따진다고해요

​지인 데스크탑이 고장나서 안쓰는 컴퓨터를 보내주려는데 

지방이라면? 직접 전달하는게 안전하다지만 난감하죠;;

하지만 집앞에 CU 또는 GS25 편의점이 있다면?

아래 조건만 지켜주시면 우체국까지가지않고

간편하게 보낼수있습니다.

컴퓨터 택배 접수시 조건1 : 아무 상자나 다 받아주는건 아니다.

평소에 택배 보낼때처럼 아무거나 대충 남는 상자 들고갔다가

거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있으니, 가능하면 구매시 

제품이 담겨있던 상자에 포장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더운거참고 편의점까지 갔는데, 거절당하면 완전 허무하겠지요?

컴퓨터 택배 접수조건 ​2 : 뾱뾱이 (완충제)는 필수, 가능한 꼼꼼하게 포장하자

옷같은건 뾱뾱이없이 보내는경우도 많지만 전자제품은 대부분 뾱뾱이 또는

최소한 신문지라도 둘러서 보내는게 기본 상식입니다.

노트북, 데스크탑은 떨어지는 순간 내부 부품이 파손될수있고 이로인해

고장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접수불가상품 안내

제대로 충격방지가되지않은 택배는 훼손 가능성이있는 화물로 분류되어

편의점택배 접수가 거부될수있습니다.

직접 보내보니 '포장 잘하신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컴퓨터를 보내면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분들을위해 요금표를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과는 다르게 세부적인 무게별 운임이 나뉘어있기에

1kg라도 가볍게하면 요금을 절약할수있습니다.

파손위험이 없는 상품 (의류등)이라면

포장을 간소화하는것이 알뜰합니다.

모르는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편의점택배 배송사는 대한통운입니다.

담당기사님까지 동일하더라구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다면? 문화충전 서비스에 응모하자

CU나 GS25에 설치된 포스트박스 기계로 택배를 접수한뒤 홈페이지에서

운송장 번호와 연락처를 남기면 매달 추첨을통해 공연, 영화티켓을 줍니다.

사연을 남길경우 추첨을통해 외식상품권까지 제공하며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는 요구하지않습니다.

나이나 주소등 광고관련 정보는

입력란 자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되요

문화충전 서비스 신청하기 : 편의점택배 홈페이지 접속후 문화충전 배너 클릭

원하는 공연을 응모하기 클릭후 송장번호와 연락처 입력


Davit Blog

궁금했던 생활상식

GS편의점 택배 포장 방법 모니터 컴퓨터 가전제품 김치 식품 과일 등

꿈꾸는블로거^ 2019. 2. 15. 20:56

GS편의점 택배 포장 방법 모니터 컴퓨터 가전제품 김치 식품 과일 등

처음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때 일반 우체국을 생각하고 박스나 에어캡(뽁뽁이)등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고 당연히 비치되어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문했을때가 기억나는데요. 간단한 물품은 박스에만 포장해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김치,중고가전,모니터,컴퓨터,식품,과일 등은 아래의 포장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를 받아주지 않기도 해서 어떻게 포장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되어있는데 핵심 품목 몇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번째로 김치 포장인데, 김치는 김장용 비닐로 2겹이상 포장해서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야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10월 하절기 기간에는 접수 금지 라고 하네요, 게다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과일, 생선, 육류 그리고 담금술과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과일의 경우는 홍시,포도,감귤,참외와 같이 쉽게 무를 수 있는 품목은 금지고 2~3일 지나도 변질 우려가 없는 품목에 한해서 개별포장 또는 해당 박스에 포장된 품목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의점택배 컴퓨터 - pyeon-uijeomtaegbae keompyuteo

두번째는 중고 가전인데 저는 실제로 이 품목들을 자주 이용해요. 일단 완충제,에어캡,뽁뽁이 등으로 잘 감싼 품목으로 흔들었을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택배를 보낼땐 받는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물건에 하자가 없어야 하니 당연한 포장이라고 생각하고, 워낙 많은 물량을 감당하는 택배사에서 내 물건만 얌전하게 다뤄줄리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포장은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나 본체, 제가 모니터 A/S보낼때 이용한적이 있었는데 이런건 공장에서 출하될때의 박스와 스티로폼이 그대로 들어있어야 접수를 받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손면책 동의한 경우만 접수가능)

아래 포장안내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보세요

포장안내

-모든 택배 상품은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스로 포장.

-안내사항과 같이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 수거 시 집화 거부될 수 있음.

-물품가액 100만원이상의 고가상품 접수 불가(단, 50~100만원은 할증운임 2,000원이 추가 됩니다)

-도서지역(제주도제외)으로 가는 상품은 착불 서비스가 불가하오며, 기상상황에 따라 배송기일이 다소 소요(추가 2~5일)될 수 있으므로 식품류 접수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선료 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택배상품의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이내, 한 변의 길이가 1m 이내인 30kg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