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현역 폐지 - san-eobgineung-yowon hyeon-yeog pyeji

1. 2022년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가. 현역
    - 우선배정대상자인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협약체결 및 졸업자 채용업체 1명 균등 배정
      * 02년 이전생 없이 03년생만 신청한 업체는 03년생 1명 배정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1순위(3자협약, 일학습병행제 등) 위주로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및 추천권자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1명 추가 배정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당연전직자를 채용한 업체 1명 추가 배정
    - K-뉴딜 등 중점육성분야(저탄소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해당업체에
       우선순위별 평가우수업체 순으로 배정인원 200명내에서 1명 추가 배정
      * 중견기업은 중점육성분야 해당업체에만 1명 별도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배정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순위
        -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힉교-학생)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유니테크 졸업자,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2순위
          * (1순위 외)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나. 보충역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전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ㆍ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다만, 정보처리분야는 별도의 편입요건 있음. (인원 별도표기 안함,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등과 관련 없음)

    다. 추후 병역지정업체 취소 또는 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업체는 배정인원이 회수됨.

2.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편입 요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산업지원과)로 문의

  붙임 2022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

1대통령령 제17138호(01.3.27.) 제정

  • 의무자 신고제도 도입
  •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단축(2년→1년)
2대통령령 제17442호(01.12.31.) 개정 기초의학 전공자(생명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3대통령령 제18273호(04.2.9) 개정
  • 현역입영대상자 중 대학원 학적보유 사실이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종사분야 확대
    • 생산품, 제품, 원재료의 운송 분야
  • 국외여행기간 확대 : 1년6월→2년
  • 복무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학위취득 6월 이내→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4대통령령 제18891호(05.6.30.) 개정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평가근거 마련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신청시기 조정 : 7월→6월
  • 산업기능요원 복무분야 확대
    • 현역 :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술자격 직무분야 외 생산·제조분야 종사 가능
5대통령령 제19688호(06.9.25) 개정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박사과정 입학하는 달
    • 입영(소집)일 5일전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사유 완화
    • 의무복무 2년 경과한 때→1년6월 경과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 첨부서류 감축
    • 복무기록표 사본→폐지
  •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 3월이상 교육훈련·파견근무 : 승인
    • 3월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병역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변동 통보
    •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변동통보 갈음
  • 전문연구요원 수학 승인절차 개선
    • 승인→신상변동통보로 갈음
6대통령령 제20286호(07.9.27.) 제정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7대통령령 제20469호('07.12.28.)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마련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선박에서 3년간 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함
8대통령령 제21069호(08.10.8.) 개정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 선정추천명부만 병무청 제출(선정원서 미제출)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비병역지정업체 파견
  •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자 처벌기준 완화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근무시 1월이상 편입취소 → 연장종사
  •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조정
9대통령령 제21867호(09.12.7.)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교육 근거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전직관련규제 완화
    • 6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시 당연전직 → 3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시 승인전직
    • 위반행위신고자 및 부당해고자 전직신청시 병역지정업체장 경유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직접 제출
  • 산업기능요원 관련 관할기관 변경 등 정비
    • 어업인후계자 관리수산사무소 → 국립과학수산원
    •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일 : 09.12.10.
10대통령령 제22286호(10.7.21.)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변동통보 사유에 업체의 명칭 변경, 감선 등 5개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없이도 이동근무 할 수 있는 사유에 선박의 감선을 추가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복무기간 단축대상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보충역 복무 등의 실제 근무 기간 산정에 승선근무예비역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별도 입영절차 마련
  • 승선근무예비역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11대통령령 제22414호('10.10.1.) 개정
  •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추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외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추가
12대통령령 제22752호('11.3.29.) 개정
  • 승인전직 대상 추가
    •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을 입은 경우
13대통령령 제23305호('11.11.25.)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 편입된 해 →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로 변경
  • 군간부후보생 과정 퇴교 후 편입자 복무기간 등 개선
    • 퇴교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기본군사훈련 면제
14대통령령 제24238호('12.12.20.)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총톤수 2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휴가 현실화
    • 「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제71조. 제74조
  •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 군사교육소집 기간 단축,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15대통령령 제24413호('13.3.23)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16대통령령 제24553호('13.5.31.) 개정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회 확대 (연 1회⇒ 연 2회) 17대통령령 제24890호('13.12.4.) 개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추가
    •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정 취소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관리
    • 수학 중인 기간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될 때까지 입영 연기
18대통령령 제25687호('14.11.4.) 개정 복무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19대통령령 제26348호('15.6.30.)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복무인정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
20대통령령 제27220호('16.6.14.)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가기간 단축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3개월에서, 통산 30일로 단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일부 승인전직 대기기간 단축
    •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7호에 의한 승인전직자의 대기기간을 3개월에서 14일로 각각 단축
21대통령령 제27620호('16.11.29.) 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 (당초)사회복무요원 잔여복무일수
    • (개정){(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Χ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2대통령령 제31300호(’20.12.29.) 개정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제한('21.1.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23대통령령 제31798호(’21.6.22.) 개정
  •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계산방식 개선
    • (기존) 복무기간의 1/4만 인정
    • (개선) 실제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잔여복무기간 산출
24대통령령 제32038호('21.10.14.)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주 40시간 미만을 복무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미달 복무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