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대법원에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상고심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상고장의 제출 ⇒ ② 소송기록접수통지 ⇒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 ⇒ ④ 심리속행사율의 심사 ⇒ ⑤ 상고이유의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서 작성에 있어서도 그 상고이유로 '법령위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일반적) 상고이유'와 '절대적 상고이유'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1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차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인과관계의 개념이 필요한지 여부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분류
요건
(일반적) 상고이유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
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인과관계 불필요)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추인한 경우는 제외)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따라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서에서도 위 '상고이유'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항소심 법원이 위 절대적 상고이유 중 1~5를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상고이유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법령위반)'과 절대적 상고이유 중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유불비 또는 모순)'으로 귀결됩니다.
위 두 가지 상고이유 모두 단순명료하게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도 개방적인 상고이유이므로(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의 비율을 높여 사실상 그 업무범위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은 우리들이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을 받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위 두 가지 상고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상고이유
분석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법령위반)
법령
▤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제한되지 않고 성문법·불문법이 널리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