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작성 요령 - sang-go iyuseo jagseong yolyeong

1. 상고의 의의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대법원에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상고심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상고장의 제출 ⇒ ② 소송기록접수통지 ⇒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 ⇒ ④ 심리속행사율의 심사 ⇒ ⑤ 상고이유의 심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서 작성에 있어서도 그 상고이유로 '법령위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일반적) 상고이유'와 '절대적 상고이유'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1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차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인과관계의 개념이 필요한지 여부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분류

요건

(일반적) 상고이유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

절대적 상고이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인과관계 불필요)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추인한 경우는 제외)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따라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서에서도 위 '상고이유'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항소심 법원이 위 절대적 상고이유 중 1~5를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상고이유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법령위반)'과 절대적 상고이유 중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유불비 또는 모순)'으로 귀결됩니다.

위 두 가지 상고이유 모두 단순명료하게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도 개방적인 상고이유이므로(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의 비율을 높여 사실상 그 업무범위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은 우리들이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을 받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위 두 가지 상고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상고이유

분석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법령위반)

 법령

 ▤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제한되지 않고 성문법·불문법이 널리 포함됨.

 ▤ 성문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비준가입한) 국제조약, (준거법인) 외국법령도 포함됨.

 ▤ 보통계약약관, 정관도 직·간접적으로 '법령'의 내용에 포함됨.

고, 널리 성문법, 관습법, 경험칙, (준거법인) 외국법까지 포함됨.

 ▤ 불문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관습법과 판례법입니다. i) 우리 민법과 상법은 관습법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ii) 판례위반은 법령해석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습법과 판례에 위반하는 경우도 본 상고이유에 포함됨.

 ▤ 경험법칙(상식)과 논리법칙(특히 인과관계)도 포함됨.

 ▤ 이렇듯 상고이유에서의 '법령'의 범위는 매우 넓고 항소심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대부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함.

 ▤ 실무에 있어서도 법원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함.

 ▤ 구체적인 기재에 있어서는 쟁점별로 'ㅇㅇㅇ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목차를 붙일 수 있음.

위반

 ▤ 원칙적으로 '법령해석의 과오'와 '법령적용의 과오'가 이에 해당함.

 ▤ '사실인정의 과오'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고이유로 주장해볼 수 있음.

 ①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 (예: 불확정개념인 과실, 선량한 풍속, 정당한 사유,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각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

 ② 증거에 대한 법률평가 (예: 사실추정의 법리, 논리법칙, 경험법칙을 위반하여는지 여부 ⇒ '증거법칙 위반'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

 ③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평가 (예: 의사표시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 '각각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음)

 ▤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심리미진'도 절차상의 과오로서 상고이유가 됨.

판결에 영향

 ▤ 법령위반과 판결주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함.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유불비·모순)

이유불비

 ▤ 판결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경우도 포함함.

 ▤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① 판결주문에 관한 이유불비 (예: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와의 불일치 등)

 ②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이유불비 (예: 확정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③ 법령적용에 관한 이유불비 (예: 당해 사건에 수긍할 만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

이유모순

 ▤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중요사항에 관한 이유에 제한됨.

결국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상고이유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상고이유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

'상고이유서'의 서식 및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작성요령

상    고    이    유    서

 사                  건   ____다____   ㅇㅇㅇ

 원고(상 고 인)    ㅇㅇㅇ

 피고(피상고인)   ㅇㅇㅇ

 ▤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이 상고인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 이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사안의 개요

​(중략)

 2. 원심판결의 요지 및 그 위법성

 (중략)

 3. 상고이유 제1점 : ㅇㅇㅇㅇ에 관한 법리오해

 (중략)

 4. 상고이유 제2점 : ㅇㅇㅇㅇ에 관한 증거법칙위반

 (중략)

 5. 결론

 이상과 같이 원심에는 [   ]을 판단함에있어 [   ] 등의 위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의 개요' 부분에서는 이 사건의 어떤 사건이고 구체적으로 사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정, 이 사건이 기존의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특수성 등을 간결하게 언급.

 ▤ '원심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 부분에서는 원심 판결의 요지를 정리한 후 잘못 판단하게 된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야 함. 그리고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의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밝히는 것이 유리함.

 ▤ 그 다음부터는 쟁점별로 큰 목차를 잡아 앞에서 살펴본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① 쟁점 정리 ⇒ ② 원심 논리의 요지 ⇒ ③ 원심 논리의 위법성 ⇒  ④ 소결'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함.

첨 부 서 류

 1. 상고이유서 부본   *1통

 ▤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

20__. __. __.

 ▤ 제출연월일.

위 원고(상고인)  ㅇㅇㅇ​ ​  (서명 또는 날인)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지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대법원 제ㅇ부 (*)   귀중

1.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이유를 i)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ii)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