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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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6.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시작!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서울특별시의회2022. 6. 27. 14:01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의식주는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거비는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열흘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신청 기간

2022. 6. 28. (화) 10:00 ~ 7. 7. (목) 18:00

✅ 신청 자격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등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혹은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가능한 나이의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982~2003년인 청년이라면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한

연령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나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산율 2.5% 적용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럴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불가 사유

①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⑦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구간을 나눠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점하는데

실질적인 주거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 선정인원 2만 명 중 1만 5000 명을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가 낮은 구간에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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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후에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후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 등을

받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월세지원 2022 - seoulsi wolsejiwon 2022

28일, 내일부터 신청 가능한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①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상담창구

②다산콜센터(☎02-120)

③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