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seung-gaeghwamul-yong ellibeiteo

승객용, 화물용 승강기(엘리베이터)종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옯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승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seung-gaeghwamul-yong ellibeiteo

   1.엘리베이터 승객용

      1)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일 것

      2)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할 것

      3)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4)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5)피난용: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6)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7)전망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8)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행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

    2.화물용 엘리베이터

      1)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2)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다만, 바닥면적이 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3)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

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

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에스컬

레이터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

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화물용승강기는 엘링베이터조작자나 화물취급자1인만 탑승할수있으나

인화물용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는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