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용, 화물용 승강기(엘리베이터)종류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옯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승강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엘리베이터 승객용 1)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일 것 2)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할 것 3)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4)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5)피난용: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6)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7)전망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8)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행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 2.화물용 엘리베이터 1)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2)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다만, 바닥면적이 0.5m2 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3)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화물용승강기는 엘링베이터조작자나 화물취급자1인만 탑승할수있으나 인화물용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는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