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수원 계산 - seupeulingkeulleo suwon gyesan

옥내소화전설비는 수계 소화설비이다.

. 수계 소화설비는 수원이 필수적이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수계 소화설비이다. 수계 소화설비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비롯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부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있다.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들이므로 배관 내에는 소화수가 가득 들어있고, 여기에 소화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 즉 수조가 존재하게 된다.

. 수조의 종류

수계 소화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수조에는 고가수조, 지하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등이 있는데 모두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하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와 같은 가압송수장치의 고장을 대비하여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장하는 옥상수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의 저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옥내소화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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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를 기준으로 산정

기존에는 한 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이 다수인 경우 최대 5개를 동시에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화재 상황에서 옥내소화전의 활용도를 분석해본 결과 5개를 사용하여 초기 화재에 대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1개 또는 2개 정도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화재안전기준도 한 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중 최대 2개를 사용하여 진압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저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2.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노즐의 선단에서 130/min이 방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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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선단에서의 분당 방수량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노즐 선단에서 분당 130이상의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즉 두 개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의 각 노즐 선단에서는 분당 최소 130이상이 방수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최소 방수량을 130/min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 최소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건물의 관계자 등이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소화설비라고 했다. 이 의미는 소방대가 화재 건물에 도착하기 전까지 옥내소화전설비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수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서의 위치와 화재 건물의 위치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시간을 최대 20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저수량 산정의 시간 기준을 20분 이상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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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최소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고층건축물은 적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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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서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고층건축물의 여건

건축법령 및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를 참조하면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한 연기의 빠른 상승과 코안다 효과(Coanda Effect)에 의한 화염의 외부적 확산이 발생한다. 따라서 긴 수직 통로를 통해 사람들은 피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방대 역시 현장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 수원의 기준이 되는 옥내소화전 개수

일반 건축물에서는 옥내소화전의 최대 사용 개수를 2개로 설정하고 있다. 소방대의 접근 편리성, 피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그러나 30층 이상이 되는 고층건축물에서는 화재 확산의 용이성, 다수인 피난의 곤란성, 소방대 접근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최대 5개를 수원을 산정하는 기준 개수로 유지하고 있다.

. 최대 60분을 적용한다.

또한,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의 기준 시간을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60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소방차량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층인 만큼 소화작업이 장기간 진행될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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