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세금 - seutog-obsyeon haengsa segeum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행사 시점의 주가와 사전에 부여된 취득가액(행사가액)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행사가액이 주당 2000원, 행사 시점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주당 9만 8000원이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은 6.6~49.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례에서 1000주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9800만원이 근로소득이 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억 5000만~3억원인 근로자라면 41.8%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9800만원 행사이익에 대해 약 41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도 세금 문제가 있다. 양도가액과 행사 시점의 주가의 차액을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이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1~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연간 5000만원(비상장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22.0~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행사이익은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의 가산금 없이 최대 5년간 분할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특례제도도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선택해 과세하는 것이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 22.0~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커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이체받아야 한다. 다만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며, 거래된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 이상 or 3억원 이상(액면가 기준) 이며,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 시가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B. 보충적 평가방법

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및증여세법 제 54조에 따른 시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자세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언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부담이 가장 적게 산정될 수 있는지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전 검토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발행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등기된 후 뒤늦게 과세문제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4. 과세를 피할 수는 없는지 조세특례제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스톱옵션은 주식교부형 방식이다. ,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대상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것일 뿐, 행사시점에 현금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스톡옵션 과세방식은 상황에 따라 행사자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당장 실현된 현금이 없음에도 교부 받은 주식의 가치에 비례하여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 받은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향후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세법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크게 아래의 3가지로 압축된다.

 

                

 

구분

내용

관련 근거


비과세특례


연간 2천만원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2


납부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3


과세특례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차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중 선택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4

 


위 특례 중 가장 큰 실익이 있는 것은 과세특례제도이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당장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을 취득했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양도를 통해 현금으로 이익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체감하는 세부담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다만, 위 특례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특례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행사시점이 아니라 발행 당시에 이미 충족하여야 할 요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왕 부여하는 스톡옵션이 차후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자가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SK바이오팜 직원 207명 중 70여명이 퇴사를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장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팔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임직원이 받는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에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수 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 차이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근무중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처럼 구분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 과세소득(=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소득세법』에서는 금전 외의 것을 얻을 경우 수입금액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금전이 아닌 주식을 얻는 것이므로 거래 당시의 가액이 수입금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 당시의 가액'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즉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의미합니다. 결국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행사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 시가의 계산 ]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다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 3천만원 이내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연 3천만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0년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연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② 3년간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다만, 향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