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변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휴대폰 분실/도난/침수/화재 및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상품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해주는 부가서비스
① 휴대폰보험 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분실 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부가서비스로의 의무와 권한이 부여됨
② 보상과정에서 보험사는 보험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보상을 진행
③ 고객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비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고객과실이 아니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 내용 목록
가입단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전 기종)서비스 유형VIP형고가형보급형일반형I폰 분실/파손 보험 120I폰 분실/파손 보험 90I폰 파손 보험 50서비스 이용료(월)5,500원4,900원2,800원2,400원5,900원4,700원2,800원분실/파손 서비스고객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가입출고가90만원 초과90만원 이하55만원 이하출고가 제한 없음90만원 초과90만원 이하출고가 제한 없음보험가입금액120만원90만원55만원35만원12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40만원9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35만원50만원 ※ 파손 건당 보상한도 35만원가입시점의 가입단말기 출고가와 위 금액 중 낮은 금액가입 단말 출고가와 최대보장금액 중 낮은 금액보상범위전손(분실, 도난, 화재, 파손, 침수)분손(파손)전손(분실, 도난, 파손, 화재, 침수)분손(파손)보상한도상품별 보험가입금액과 서비스가입 휴대폰 출고가 중 작은 금액에서 고객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보상내용
○ 전손: 동일기종 / 동급(서비스용 제품 포함) / 유사기종 휴대폰 현물보상 (현금보상 및 상위기종 보상 불가) - 고객 기본 부담금 및 가입금액 초과금 고객부담 - 동급/유사기종 모델: "가입휴대폰과 출고가가 같거나 낮은 휴대폰으로 LG헬로비전과 보험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유사한 성능을 가진 휴대폰" - 동일기종 단종 시, 선정된 동급/유사기종 휴대폰으로 보상 - 서비스용 제품: 보상을 위해 별도로 생산된 휴대폰 ○ 분손: 발생한 수리비에서 고객 기본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상 (파손만 보상하며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ㆍ기타 외형의 변화 등은 보상 불가, 파손된 부분 선 수리 후 발생된 요금을 후 청구하여 보상함) * 전손이란? 분실, 도난, 침수, 화재 및 완전 파손의 경우처럼 휴대폰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분손이란? 휴대폰이 부분 파손되어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효력 개시 및 만기
○ 서비스 가입 익일 0시 이후 통화이력으로 법적효력 개시(가입 당일 사고 보상불가)되며, 가입 익일 이후 36개월 동안 이용료 납부 시 서비스 유지 ※ 단, 36개월 만료 후 서비스 자동 해지,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소멸,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 시 휴대폰보험 해지처리 됨
보상 횟수
[전손] ○ 전손 보상 시 기존 휴대폰 부가서비스 자동 해지 ○ 최초 1회 보험보상 기변 후 신규휴대폰에 한해 재가입 가능 - 2회 전손보상(분손 한도 소진)시 1년간 서비스 가입불가
해당 없음
[전손] ○ 전손 보상 시 기존 휴대폰 부가서비스 자동 해지 ○ 최초 1회 보험보상 기변 후 신규휴대폰에 한해 재가입 가능 - 2회 전손보상(분손 한도 소진)시 1년간 서비스 가입불가
해당 없음
[분손] ○ 분손 보상 후 보상한도에서 보상금액 차감 - 차감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횟수 제한 없음 ○ 보상한도 소진 후 자동 해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 구성 목록보상접수 서류
○ 공통: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화내역서(필요 시), 미성년자 가입자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주민번호 13자리 확인 필수) ○ 전손 시: 제조사 공식 A/S 수리불가소견서(완전 파손 시) ※ 폰 분실/파손 보험만 해당 ○ 분손 시: A/S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불가소견서(단말기 완전 파손 시) ※ 단, 명의자 ≠ 예금주의 경우 예금주 신분증
전화)1644-3359, 팩스) 0505-136-4479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접수 필수)
① 보상 혜택은 본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본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은 사용 가능 상태여야 하며, 파손ㆍ분실(착신만 가능 등) 상태에서는 가입 불가합니다.
③ 2회 이상 사고자 등 오처리 및 기타 사유로 잘못 가입된 경우 본 서비스 가입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LG헬로비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상 휴대폰 수령 후 본인 명의로 미개통 시 서비스 해지로 간주, 보상 휴대폰을 회수합니다.)
⑤ 휴대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액세서리 - USIM 카드,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듀얼스크린 등) 및 설치된 S/W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완전 파손되거나, 보상 이후 회수된 사고 휴대폰은 보험사의 소유로 회수되므로 즉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고 휴대폰은 모니터링 되며 무단 사용 시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완전파손이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불가 소견서 필수 제출) 수리 비용이 출고가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⑥ “단종” 이란 회사에서 동일 보험 보상용 휴대폰 수급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휴대폰이 단종되었을 경우, 동급 및 유사기종의 단말기로 보상합니다. (상위 기종 보상 불가)
⑦ 서비스 가입된 휴대폰에 한하여 보상이 제공되며, USIM 이동 등으로 사용 중인 제3의 휴대폰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⑧ 고객 부담금 납입 후 보상하며, 통신료 미납 시 완납 후 보상됩니다. (고객 부담금 = 고객 기본 부담금 + (잔여)가입 금액 초과금)
⑨ 제조사 공식 AS 센터 이외의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분손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⑩ 본 서비스는 실손 보험으로 타 보험 가입 시 비례 보상될 수 있습니다.
⑪ 보상 진행 및 보상 휴대폰 수령 시 본인이 아닐 경우,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⑫ 자급제 단말 가입의 경우, 필요 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합니다. - 휴대폰 보험 가입 신청서, 자급제 단말 구매 영수증 (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서, 구매내역(온라인상 구매한 내용 캡쳐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