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은 개인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이나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소액 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한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동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목적물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는 청구로 즉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재판 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위와 같은 소액분쟁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종국적 또는 공권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민사 소액재판'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민사 소액재판은 비록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동산인도청구·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의 사건은 민사 소액재판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당한 심리를 요하는 사건이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청구라함은 '민사 소액재판' 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청구' 라는 뜻입니다.
민사에는 (1)민사 소송 (2)형사 소송 (3)가사 소송 (4)행정 소송 (5)특허 소송 등이 있는 데 이러한 소송을 '소송' 이라고 하고, 여기서 '민사소송' 은 특히 '민사분쟁에 관한 소송' 이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 중에서 소액민사사건을 실무에서는 '민사 소액재판' 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의 민사소송은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쟁점이 거의 없거나 판단이 어렵지 않은 위와 같은 소액사건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인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에 비하면 그의 소송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 를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직접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한다고 하여 이를 실무에서는 민사 소액재판
'진행 절차' 라고 부릅니다.
절차 는 (1)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민사 소액재판 (2)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 의하면 민사 소액재판은 일정 수준 3천만 원이하의 소가(소송물가액)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송절차입니다.
독촉 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민사 소액재판은 특례규정인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이 소장을 심사하여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 소액재판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과 같이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하려면 우선 (1)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2)상거래로 발생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3)변제기 또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4)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정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액 재판에서 서증으로 (1)차용증 (2)현금보관증 (3)지불각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서증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송금하였다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합니다.
재판 에서 원고가 조기에 해결하려면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준비' 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패소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해야 고생을 안 합니다.
서증 이 없고 온라인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만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 톡에 의하여 송금하고 대여한 사실과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자를 보내고 계좌송금한 영수증과 같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소송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고생을 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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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재판을 제기할 때 서증으로 차용증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 원고로서는 간접증거를 통해 대여금관계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재판에서 돈이
오갔다는 계좌이체내역과 함께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채무를 승낙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 통화녹취록을 '준비' 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에서는 예컨대 피고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에서 '네가 빌려 준 돈은 조만간 돈이 생기는 대로 갚는다' 고 하고 채무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들은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애초 대여금관계가 아닌 원고가 그냥 쓰라고 준 증여관계였지만 원고가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는 도의적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둘러대며 항변하고 나올 것을 예상한 증거의 '준비' 가 '필요' 합니다.
소송 에서 이렇듯 피고가 강하게 저항하고 대여금관계가 아니라 무조건 그냉 준 증여라고 항변하고 나오게 되면 차용증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간접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용증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철저히 '준비'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민사 소액재판에는 특히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에 대한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민사 소액재판이 진행' 됩니다.
소액 재판에서 인적 범위는 소장의 부본이나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후일 강제집행을 하는데 인적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 을 진행할 때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소장은 공란으로 작성하고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정정하여야만 민사 소액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실 조회신청할 경우 소장에 기재한 이름과 사실조회신청서에 기재한 이름과 사실조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이름이 틀리는 경우 사실조회자체를 불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이름을 성명이상으로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 속에 원금과 그 이자 및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원금만을 청구목적의 값으로 보고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 재판에서 청구취지에 특정된 금액 속에 이자 등 부대청구를 포함하지 않고 따로 청구하는 경우 원금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 을 제기할 때 원금 속에
부대청구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년월일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24%(편의상 월 2.0%를 연단위로 환산하였습니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장 이나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우선 아래의 민사와 형사를 클릭하시고 소장이나 기타 법률서식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사례별로 작성한 소장이나 사실조회신청서 서식을 활용하여 약간만 수정하면 쉽게 원하시는 소장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