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9분위 기준 - sodeugbun-wi 9bun-wi gijun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소득분위(구간)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17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한다고 밝혔다.

’16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17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기별 소득분위 변동이 최소화된다.

< ‘17.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

구분기준 중위소득대비 비율경곗값*1분위(구간)30%1,340,214원(이하)2분위(구간)70%3,127,166원(이하)3분위(구간)90%4,020,642원(이하)4분위(구간)110%4,914,118원(이하)5분위(구간)130%5,807,594원(이하)6분위(구간)155%6,924,439원(이하)7분위(구간)180%8,041,284원(이하)8분위(구간)220%9,828,236원(이하)9분위(구간)290%12,955,402원(이하)10분위(구간)-12,955,402원(초과)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 화면 >

안양옥 이사장은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설정 방식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정책 만족도와 수용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한국장학재단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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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소득분위 9분위 기준 - sodeugbun-wi 9bun-wi gijun

모든 대학생은 ‘지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3월에 입학할 신입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구의 대학생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저소득층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한 사람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학생 직접지원형, 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4가지이다. 가장 많은 대학생이 신청하는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구의 소득분위는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여 지급한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2월 3일부터 3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마감일만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24시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3월 18일 18시까지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매년 달라진다. 작년에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올해도 신청해야 받고, 작년에 받지 못한 사람도 올해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으로 2020년의 474만9174원보다 높고, 중위소득의 200%(975만2580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의 수급 여부와 수급액을 결정하는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가구 월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인데,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대학생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소득이 낮아졌거나 재산이 낮아진 가구에 속한 대학생은 꼭 신청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
학생 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성적기준이 충족되면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등을 완료해서 소득 수준이 파악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는 기준 중위소득(월 487만6290원)의 30% 이하(146만2887원)가 1분위이고, 50% 이하(243만8145원)가 2분위, 70% 이하(341만3403원)가 3분위, 90% 이하(438만8661원)가 4분위, 100% 이하가 5분위, 130% 이하(633만9177원)가 6분위, 150% 이하(731만4435원)가 7분위, 200% 이하(975만2580원)가 8분위, 300% 이하(1462만8870원)가 9분위, 300% 초과가 10분위이다. 연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1억1703만 원 이하의 대학생이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교사 등 직업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의 액수는 다르다. 1·2·3분위는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이고, 4분위는 390만 원, 5·6분위는 368만 원, 7분위는 120만 원, 8분위는 67만5000원까지이다. 해당 학생이 내야 할 학교등록금이 520만 원 이상이면 국가장학금을 520만 원까지 받고, 등록금이 그 미만이면 해당 등록금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취득하면 되고, 등록장애인은 학점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학점 규정이 없기에 신청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정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장학금을 심사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수이고,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도 필요하다.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대학생이 미혼이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기혼이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모든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부모 혹은 배우자의 정보이용동의를 받은 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은 입학원서를 인터넷으로 썼기에 인증을 받기 쉬운데, 부모(혹은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가족동의를 받은 후에 서류 제출까지 해야 신청 완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대학 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대학 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은 참여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신청절차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2021년도 편입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준하는데 우대사항은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학생,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진학 학생 등이다. 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은 학기 중 변동이 되기에 반드시 학교에 확인하기 바란다.
학생이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발된다.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이다.

다자녀가정 대학생은 많은 장학금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원자격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로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면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세 번째 이후 자녀부터 받았는데, 현재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가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학생 직접지원형과 같지만, 장학금의 액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2·3분위 대학생은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 8구간의 경우에도 450만 원(학기당 2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국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지역인재장학금도 있다
수도권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지역인재장학금도 있다. 이 장학금은 성적우수, 특성화, 계속 지원 등의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적우수의 경우 일반대학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등이다. 특성화 구분은 대학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기도 한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기간 동안 등록금 필수경비가 전액 지원된다. 2021년 신규 선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전 학기 장학금이 지원되고, 100% 초과나 학자금 지원 8구간은 1년 동안 지원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중복지원이 발생 시 반환해야 한다.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지원이 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자퇴나 제적·휴학 등의 경우에도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면 가급적 휴학이나 자퇴를 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 좋다. 

소득분위 9분위 기준 - sodeugbun-wi 9bun-wi gijun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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