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사진=픽사베이

Q= A씨는 B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착수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1심에서 전부패소했다. A씨는 망연자실해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B씨에게 1억 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하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내가 이 소송으로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지출했으니 이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A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대여금도 변제하게 됐고,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추가로 B씨의 변호사비용 2000만 원까지 부담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맡길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승소할 수 있는가’ 와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가’ 2가지로 압축됩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 금액을 내야 하는가?”에 ‘의뢰인 측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지불하게 되는 돈은 ① 사건 의뢰 후 처음 지급해야 하는 착수금 ②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대해 내야 할 인지 및 송달료, 기타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감정료나 증인 등에 대한 보수, ③ (승소했다면) 소송 종료 후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약정했던 성공보수비, ④ (패소했다면) 판결을 통해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및 승소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패소한 의뢰인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승소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승소자가 지출한 이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 난이도나 변호사의 소송수행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와 같이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위 규칙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1심을 진행할 때마다 최대 740만 원[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인 1억원 - 5,000만원) x 6/100=740만원]을 한도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1심만을 진행했는데도 승소자가 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면서 패소자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 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변호사는 사건 면담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패소했을 경우 승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풍길 수 있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건을 상담하는 고객들도 변호사가 “패소했을 경우 승소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얼마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을 때 오히려 솔직한 모습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가 구간 2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2억, 5억으로 나눠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10%, 5000만원 이하 8%, 1억 이하 6%로 상향 대법원, 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업계 '반색'

2018-01-04 오후 5:21:10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2008년 이후 동결됐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0년만에 증액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늘어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을 그만큼 더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당한 당사자의 권리 보전은 강화하는 반면 터무니 없는 소송을 남발하거나 부당한 응소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남소 방지를 위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민사소송 관련 법령상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이 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규칙은 소가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8%∼0.5%로 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소가 구간을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5억원으로 기존보다 넓히면서 간소화한 다음 변호사비 산입 비율도 10%∼0.5%로 높였다.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고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은 8%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부분은 6%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부분은 4% △1억 5000만원 초과 2억 이하 부분은 2% △2억원 초과 5억 이하는 1% △5억원 초과는 0.5%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소가 5000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440만원이 되는 셈이다. 소가 1억원은 740만원, 2억원은 1040만원, 5억원은 1340만원, 10억원은 159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소가 5000만원은 310만원, 1억원은 480만원, 2억원은 680만원, 5억원은 980만원, 10억원은 1230만원이다.

대법원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10년만의 변호사 보수 증액에 변호사업계는 반색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개정,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 sosongbiyong byeonhosabiyong
  • 카테고리 인기기사

    • 1[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 2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3[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 4[심층 분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30명 중 9명 김앤장으로

    • 5‘판례공보 스터디’ 유튜브로 볼 수 있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 [판결](단독)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 [판결]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 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 [판결]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한 주간 인기기사

    • 1서울변회, '올해의 우수법관' 권보원 판사 등 70명 선정

    • 2[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 3“자율규제 재량권 넘은 부당한 조치” vs “소명자료 계속 오류, 다른 방법 없어”

    • 4‘상장폐지’ 통보 받은 위믹스, 법원 판단 앞두고 업계 주목

    • 5‘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