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방문예약 - suwonchul-ibguggwanlisamusobangmun-yeyag

4월 25일에는 예약 가능한 시간이 보입니다.
하얀색 바탕이 예약 가능한 시간입니다 .

이쯤에서 드는 생각
Q1 . 만약 체류기간이 임박했는데
예약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료 하루 전 부터 만료일에는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직접 방문 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Q2 만약 만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출입국마다 운영방법이 다르지만
월요일, 금요일에 가능합니다.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적업무 역시 민원인의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함으로 10분 이하 소요되는 국적관련 단순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업무는 별도의 예약 없이 업무처리 가능하나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의 신고, 신청 업무 및 국적관련 업무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지참하여 예약된 일정, 시간에 방문해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국적예약은 귀화신청,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인지국적취득, 국적재취득, 국적판정업무이며 마찬가지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한다면 원하는 민원업무를 접수 자체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

1. 시행 개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20. 7. 15.부터 국적업무 사전 방문 예약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 예약 대상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업무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함)
    ※ 단순 상담, 국적취득사실증명 등 기타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 후 예약증 소지하고 방문

      ☞방문예약 바로가기☜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

4. 시행일자 : 2020. 7. 15.(수)  

○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란 체류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임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사전 방문예약 대상 및 사무소

○ (대상)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중국여권소지자(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없이 방문 가능

○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

출장소(세종로·안산)

□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이제 출입국에 가실때는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서울,인천,수원,세종로만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9,578회 작성일 10-03-04 00:00

본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방문예약 - suwonchul-ibguggwanlisamusobangmun-yeyag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신청 절차 개선 알림

□ 개선내용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접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일반 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함

※ 사전 방문예약 또는 인터넷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 신청하고, 방문예약한 경우 예약접수증 및 신청서 등 접수

○ 위 개선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신고*, 취업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변경신고임

※ 단, 외국인등록 신고서 접수는 대리신청 범위에 포함되나 외국인등록증은 신청인 본인이 수령하여야 함

□ 시행 기관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오시면 대행수수료(5천원) 없이 무료로 방문예약을 해드립니다. 예약일이 밀려있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전 최소 보름전에 오십시오.

 2. 위의 예약의무는 h-2 자격에만 해당됩니다.(다른 자격은 예약없이 가셔도 됩니다.)

 3. 서울, 수원, 인천,세종로 출입국 외에는 예약없이 가셔도 됩니다.

*방문예약외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결제를 위한 계좌나 신용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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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시간 : 연중무휴 (등록외국인(거소자포함)이 아닌 경우, 입국한 다음날부터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이 가능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 (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은 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② 비회원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 가능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 수만큼 예약을 해야합니다.
    - 한 명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필요
    - 행정대행사의 경우,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진행

  •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사무소,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또는 예약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현황 확인 및 예약증 출력은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실 때 납부한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의 날짜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시고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할 경우 범칙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도과 전에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은 출입국관서 방문일자의 예약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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