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인쇄체크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인쇄체크 인쇄체크 ※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물품 분실관련 배상 문의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사례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