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2022. 2. 25.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제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 ohzi9.tistory.com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표와 같이 16시간을 시행해야 합니다. 16시간의 교육을 한 번에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최초 작업 투입 전 교육 4시간을 진행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위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을 말합니다. 3. 교육제외 및 면제1) 교육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제외 즉,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은 안전보건교육 항목이며,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으로 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항목들은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제외 항목들이며, 그 외 교육인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추가 항목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①항은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항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보건에 관한 내용의 포함 유무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①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② 교육시간 면제
[자주 묻는 질문(FAQ)]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다수인 경우 교육시간은? 예 1) 일반 근로자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8시간(공통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8시간(특별교육 작업종류) × 3가지 작업 = 32시간 예 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 작업종류) × 3가지 작업 = 4시간 <질의 1>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해야 함.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질의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2>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질의 3> 하역 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답변 3>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4> 작업 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답변 4> 정확한 작업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락카의 구성 성분 중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36호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고 락카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이므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질의 5>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 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답변 5> 사업주는 특별교육을 받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질의 6>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답변 6>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보유한 호이스트가 합산하여 5대 이상이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