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지세가 무엇인지, 미납 시 가산세, 전자 수입인지 구매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세란?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수입인지 가격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온라인(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 오프라인(은행, 우체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가격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15만 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3. 가산세 ('21.1.1.부터 적용)
4. 수입인지 구매방법(1) 오프라인 구매방법
(2) 온라인 구매방법
인지세(전자 수입인지) 구매방법까지 알아보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구매자 100% 부담으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했어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은행과 구매자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 전 중도금 대출 자서하고 왔는데, 대출 심사 시 이상 없으면 인지세 납부계좌를 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75,000원 입금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