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파기 - wolse gyeyaggigan pagi

월세 계약 파기을 해야 해서 고민이신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세 계약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파기, 어떻게 해야 할까?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파기가 됐건, 완료가 됐건 1개월 이전에 이사 날짜를 이야기해주어야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임대인 역시, 빠진 방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 : 계약을 통해 목적물을 빌리는 사람

하지만 대부분의 월세 계약 파기는 갑작스러운 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상 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약기간 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면 세입자의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찾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날까지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말해야 하며, 복비는 당연히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임차인은 손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양도 임대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금 먼 지역에도 전화를 통해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더불어 인터넷 카페에 해당 정보(보증금/월세/평형/인테리어)를 업로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약 3개월치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곤 합니다. 물론 이역시도 집주인과 잘 협의되었을 때 가능하며,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5개월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이하라면 남은 계약 기간 월세를 전액 납입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통상적이 관례입니다.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논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 파기 시, 대처 방법 요약

1. 복비를 부담하고, 양도 임차인을 구한다.

2. 3~5개월 정도의 월세를 납입한다.

3.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다.

맺음말

지금까지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해당 정보는 통상적인 관례이며, 만약 임대인과 사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평소 임대인과의 관계를 잘 갖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계속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은 더욱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체 책상에 앉아서 이상한 정책들만 계속하여 내놓고 있는 것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보통 1년 혹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제일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세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바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를 가야하는 날이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중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이야기를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얼굴붉힐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주변 부동산이나 인터넷등에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을 양도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세입자가 내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사날짜가 다 되어가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따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월세를 다 지불하고 나가는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1~3달정도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 된경우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것이 없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도 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계약파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위해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할수 있는 사유중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할경우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2개월이란 연속된 2개월이 아니여도 됩니다.

사는동안 월세를 2번이상 연체할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한 것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없이 진행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대한 주택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개조, 증축을 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월세계약을 파기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도가 망가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등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수리를 한경우라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를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창고를 짓는다거나, 벽을 허물고 방을 넓혔다거나 하는 행위등 주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세라는 것도 보증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오고가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기존의 임차인이 내는 것이 적당하고, 그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계약의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