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시면 소형오토바이, 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가능 범위

125cc이하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의무교육시간

구 분 시간
학과5시간
기능교육10시간

학과시험

원동기 면허의 경우 30분이며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1,000문제 중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시 합격입니다.

시험코스

  • 굴절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곡선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좁은길코스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연속진로전환코스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실격기준

  1.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요즘은 배달 오토바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운전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인지 알아봅니다.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는 125cc기준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2종 소형면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의 배기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125cc이하,
소형 면허 125cc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연령 차이
원동기면허 취득 나이는 만 16세로, 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응시 가능할 것이고,
소형면허의 경우,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자동차 면허와 같은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의 면허에는 1종보통, 2종보통, 2종보통(조건:A)가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아도 오토바이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요.

- 125cc이하의 오토바이의 경우, 즉 원동기 장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배기량 125cc를 넘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다른데요~ 
125cc초과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 않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자동차 면허 중 2종 보통의 경우, 조건:A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는 오토매틱 미션이 달린 자동차일 경우에 운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오토바이 역시 자동변속기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토 면허의 경우 오토바이도 수동변속기 장착된 것을 탈 수 없고, 125cc이상의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2종 소형을 따야만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랍니다. 

☆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따는 방법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 면허(전동킥보드 면허)따는 법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한데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

overman13.tistory.com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제시된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관한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법적인 명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토바이 단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모터바이크' '모터사이클'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오토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데에 편리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출처: https://pixabay.com/

1.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종류

*125cc 이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미 취득한 1종, 2종 면허가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있음 

1) 1종 대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2) 1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3) 1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4) 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5)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 수 있음

6) 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운전할 수 있음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운전할 수 있음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함!

정리하자면 125cc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는 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다른 면허 취득 없이 그냥 운전할 수 있음.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함.

2.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2종 소형면허 시험 안내

1) 시험방법: 학과시험(필기시험) + 기능시험(실기시험)

-학과시험: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문제 풀기(4지선다형 40문제)

-기능시험: 오토바이로 실제로 시험과제 수행하기 

2) 면허 별 합격 기준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학과시험 60점이상, 기능시험 90점이상

-2종 소형면허: 학과시험 60점이상, 기능시험 90점이상

3) 시험 내용(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2종 소형 면허 공통)

-학과시험: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문제은행 바로가기)

-기능시험: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출처: https://pixabay.com/

3.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응시자격

1) 나이

-2종 원동기장치저전거면허: 만 16세 이상

-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

2) 신체검사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교정시력 포함)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해야 함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출처: https://pixabay.com/

4. 2종 소형면허 취득 시험 면제 안내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 발급되는 경우)

-1종 대형면허 소지자

-1종 특수면허 소지자

-1종 보통면허 소지자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위 면허 소지자는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됨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 wondong-gi myeonheo otobai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위험한 이동수단입니다.

항상 헬멧을 써야 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탈수있나요?

정답은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합니다.

오토바이 몇살부터?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몇종?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오코바이 몇종?

125cc 이하는 2종 보통 면허(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125cc 이상이거나 클러치(수동바이크)는 2종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자동차 운전면허증)를 취득하면 면허증에 1종/2종/2종 원동기면허가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