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요양서비스 현장이 나아지는 소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의 직접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다.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3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27%를 차지한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3~4시간씩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일정시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 신체 지원, 인지재활, 가사 지원 등을 받는 서비스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73%로 대부분이 재가에 속한다. 내가 일하는 강북나눔돌봄센터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요양보호사, 관리자, 이용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노인장기요양 사업 이외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사업, 노인 돌봄 사업도 벌인다. 전체 230명 중 90%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강북나눔돌봄센터의 조직 미션은 이용자에게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합원(직원)의 권익을 높이고 나아가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상호 존중되는 사회와 제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 재가 장기 요양사업 월례 회의에서 직원 분임 토론. ⓒ강북나눔돌봄센터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요구 조건에 맞추다보니 매번 한두 가지가 맞지 않아 이용자가 있어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요양보호사는 당장 요구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조건에 맞는 이용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한다. 이용자 역시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결국 다른 기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어느 기관이고 흔하게 겪어봤을 법한,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들이다. 그래도 기관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눈을 먼저 돌리기는 보다 이용자 달래기에 더 애를 쏟을 수밖에 없다. 기관 운영의 지속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선 이용자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 센터장부터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이용자 집을 방문하며 허드렛일을 해주고 때로는 선물 공세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들이 영세할수록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더 심한 편이다. 기관들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부족에 대해 불만은 이어지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돌봄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 이런 현실이 반복되면서 많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 10년 동안 이용자 곁을 지키며 장기요양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요양보호사들에게 돌아온 몫은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라는 딱지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관의 설득과 위로, 센터장이나 관리자의 인간적 관계 등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곧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50, 60대에 들어 일자리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양보호사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는 아니다. 아직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족 요양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게 고돼도 마음이 편하다며 떠나는 요양보호사를 붙잡을 명분이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있는 그대로 돌봄 현장의 현주소이다. ⓒ연합뉴스 제자리 걸음인 요양서비스 수가 비영리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겪는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기관 운영자와 중간 관리자들은 센터 운영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 놓는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해법도 비슷하다. 결국 낮은 서비스 수가로 귀결된다. 사실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수가가 개선되면 해결될 여지가 많다. 이용자의 과중한 서비스 요구도 요양보호사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수가와 관련된 문제다.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하는 이용자를 매칭할 때면 시급을 조금 더 주면서 이용자를 돌보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재가 서비스 기관으로서는 이용자 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조치이다. 요양보호사도 존중받는 일자리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요양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형태로 광역단체 수준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논의 중이다. 새해엔 이용자가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받고, 기관과 요양보호사도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 제도의 실질적 개혁을 고대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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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되면 업무유형등에 따라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야간보호, 요양원등 시설에서 일하거나 단기보호,방문목욕등 여러가지 업무를 전담받아 근무하게 됩니다. 거의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거나 요양시설등에서 근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방문요양보호사가 되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될까요. 방문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에서 이루어지는 요양활동중 하나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집과 병원에서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주로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구분됩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단순하게
돌봄활동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잔존기능 유지 향상과 인지자극활동을 위해 일상생활과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요양 활동 입니다. 재가요양보호사 하는일(업무범위) 방문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과 정서지원,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며 치매 환자일 경우 여기서 인지활동지원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신체활동지원]
[정서 지원] 의사소통이나 말벗,격려 위로, 정서적지원 도움 , 비상연락망 준비, 사회적 지지체계연계와 관계망 연결 등 치매전문교육 신청방법, 시험문제 확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보호사]
물론 수급자의 인지기능향상등을 위해 집안일등을 보조할 경우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 방문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나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행위는 방문요양보호사가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