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2022 cheongnyeonjiwongeum sincheongbangbeob

월평균소득이 219만원 이하이신가요?. 그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달 7만원까지 근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기간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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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졸업자나 중퇴한 청년 취준생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졸업을 못한 유보자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종류로 나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최대 300만원. (1유형) 2. 취업활동비용 지급지원 월 최대 28만4천원. (2유형)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제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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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표를 위에 첨부하였으며 소득구간이 변경될수도있으니 오차 범위 5%정도는 염두해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세납부도 가능하다고합니다.

 

2022년 서울 수도권 공공분양 일정

아주 귀한 2022년 공공분양 일정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에 공공택지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가 총 13곳입니다. 수도권(인천과 경기도) 공공분양 일정은 23곳이 사전청약 예정되어있습니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 (월) 10:00 ~ 2022년 3월 23일 (수) 17:00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
-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서울시 거주 만 19~34세(1987.3.1. ~ 2003.3.31. 출생자) 이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자
     ※ 단기근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 2022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청년포털)
▶ 더 궁금한 사항 

붙임1.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2022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2022 cheongnyeonjiwongeum sincheongbangbeob

오늘은 2022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에 대한 준비, 또는 현재 취준생 신분의 독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제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을 지원하는 수당 입니다.

  취업을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지원요건과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이 있으며 각각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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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중위소득 60% = 1인가구(1,166,887) 2인가구(1,956,051) 3인가구(2,516,821) 4인가구(3,072,648)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또는 중장년층이 대상 입니다.

 

 

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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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활동의 의사가 없는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학교 및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중인 사람(단, 2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사람

 

취업성공 금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50만원을 주게됩니다. 한두주 다니고 취업성공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성공금은 해당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조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만 18세 ~ 34세의 청년 중 저소득가구, 학교 졸업한 지 만 2년 이내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조건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굳이 부잣집에서 충분히 취업준비기간에도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은 가구원 수마다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120% 기준1인2,193,000원2인3,706,000원3인4,781,000원4인5,582,000원5인6,909,000원

 

2. 나이 조건

법적으로 청년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이라고 하면 만 나이로 치면 만 18세 ~ 34세까지 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므로 병역기간을 제외

 

3. 졸업한 지 2년 이내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지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만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졸업한지 2년이 초과되면 취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기존에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전에 한번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이 다소 상이하고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신청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웹 신청 및 모바일 신청서 작성
  2. 구직활동계획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오프라인 예비교육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습니다.
  4. 증빙서류제출
    현재 내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5. 자격요건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받고 승인됩니다.
  6. 매달 예비교육
    매달 수급 및 취업과 연계된 고용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불출석 시 탈락됩니다.
  7. 구직활동 지원금 카드 발급
    구직활동 지원금이 들어올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8.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수령 
    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매달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결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큰돈은 아닙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지만, 당장 급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 돈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시기는 여러모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잘 이겨내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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