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방향 아파트 단지 모습. 시멘트·골재 등 건설 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다음달부터 수도권 레미콘 단가가 ㎥당 9000원 가량 인상된다. 26일 레미콘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사와 수도권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내달 1일부터 단가를 13.1%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인상 비율이
적용되면 레미콘 단가는 현재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9300원 오르게 된다. 단가 인상은 레미콘을 만드는 시멘트와 골재 등 자재가격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올 2월부터 15~17% 올랐고, 골재도 최근 15% 이상 값이 뛰었다. 레미콘업계는 건설사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불발 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고, 건설사와 협상 끝에 이날 가격 인상폭이 확정됐다. 레미콘 단가가 오르면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올 3월1일 정기 공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지만 자재가격 상승 흐름을 본 뒤 필요할 경우 비정기 공시를 통해 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국토부는 규정에 따라 정기 공시 3개월 뒤인 6월1일 이후로 인상 여루를 검토하게 된다.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건설기술정보 시스템 CODIL 공고자료22022년하반기적용건설공사표준시장단가적용공종및단가.hwp 2.72MB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이트 : www.codil.or.kr2022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원문이 공개되었습니다.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 지세구분 내역표
(4) 본 표준시장단가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