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레미콘 단가표 - 2022 lemikon dangapyo

2022 레미콘 단가표 - 2022 lemikon dangapyo

강남 방향 아파트 단지 모습.

시멘트·골재 등 건설 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다음달부터 수도권 레미콘 단가가 ㎥당 9000원 가량 인상된다.

26일 레미콘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사와 수도권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내달 1일부터 단가를 13.1%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인상 비율이 적용되면 레미콘 단가는 현재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9300원 오르게 된다.

단가 인상은 레미콘을 만드는 시멘트와 골재 등 자재가격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올 2월부터 15~17% 올랐고, 골재도 최근 15% 이상 값이 뛰었다. 레미콘업계는 건설사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불발 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고, 건설사와 협상 끝에 이날 가격 인상폭이 확정됐다.

레미콘 단가가 오르면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올 3월1일 정기 공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지만 자재가격 상승 흐름을 본 뒤 필요할 경우 비정기 공시를 통해 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국토부는 규정에 따라 정기 공시 3개월 뒤인 6월1일 이후로 인상 여루를 검토하게 된다.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건설기술정보 시스템 CO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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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레미콘 단가표 - 2022 lemikon danga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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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원문이 공개되었습니다.

2022 레미콘 단가표 - 2022 lemikon dangapyo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16 품의 할증”을 따른다.

  •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 ②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 ③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할증율
야산지 25%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지세구분 내역표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기준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
완 만
양 호
대로()
완 급
불 편
대소로()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높이 할증율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
1015m 30%
1520m 40%
2030m 50%
3040m 60%
4050m 70%
5060m 80%
6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비계틀 사용 10m이상 10%
20m이상 20%
30m이상 30%
50m이상 40%
70m이상 10m 증가마다 10%씩 증
  •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표준시장단가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