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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전면등교 기준 2단계→3단계 하향 조정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는 9일 2학기 학사일정과 관련,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학습은 최대 57일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시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대신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되는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2학년의 등교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하다.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아울러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당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공언했던 2학기 전면등교는 무산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탓이 크지만 교육부가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 없이 공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는 믿고 기대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총리의 성급한 발언이 혼란만 안겨준 셈이 됐다.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