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입니다.소득산정방식
각종 소득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
부채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소득산정 모의계산 바로가기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산정 모의계산기 (공식 홈페이지 계산기 - 클릭) 국가장학금 성적기준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최소 성적기준과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장학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신청 kkobook2.tistory.com 어카운트 인포 앱 통합계좌조회 (잠자는 돈 찾기) 어카운트 인포 앱 통합계좌조회 (잠자는 돈 찾기) 어카운트 인포 앱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바로 설치해서 통합계좌조회, 카드포인트 조회 해보세요. 잠자는 돈 찾기에 아주 최적화된 어플이랍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서 믿고 kkobook2.tistory.com 2021.07.02 - [IT PC 모바일] -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 mp3 만들기 어플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 mp3 만들기 어플 스마트폰 기본 벨소리를 사용하다보면 질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겹치기도 해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벨소리 무료다운받는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됩 kkobook2.tistory.com 블로그 내 삽입된 쿠팡파트너스 배너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라는 용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금전적인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그것을 구간 10개로 쪼갰습니다. 매년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분위도 매년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적용되는 소득분위 10구간 기준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본인부담 상한액은 공통적으로 소득분위 10구간으로 나누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기준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4인 가구 10구간 기준표
위 표는 국가장학금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10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10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비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 평균값을 말하고, 이것을 비율로 나타냈을 때 100%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준으로 특정 비율을 적용해서 구간을 나눈 것이죠. 중위소득 비율별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매년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인 가구 기준은 위 표의 오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10구간을 나눕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기준 금액들은 매년 4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를 해놓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요. 10구간을 나눈 기준은 직장가입자별로, 지역가입자별로 구분을 지어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나눈 것입니다. 1구간은 하위 10%, 2~3구간은 10~30%, 4~5구간은 30~50% 이런 식입니다. 중위소득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비율적으로 조금 다를 뿐이죠. 지금까지 2022년 소득분위 10구간 기준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가구 인원수별로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과 대조해보면 되겠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내야 할 병원비의 상한선이 얼마까지인지 파악하기 위해 본인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