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규정(환불, 교환, 반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재화 등)의 환불, 교환에 관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kca.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72)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정기간(1주일, 한 달 등) 내에 상품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가져오면 물건을 교환, 환불해주는 것은 매장의 내부규정일 뿐이지 법에 따른 정책이 아닙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데에 그칩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57조(합의권고) 만약 합의가 되면 양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절차는 종료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소비자가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으로 분쟁이 종료되고, 불 수락하면 분쟁조정은 불성립 종료되어 이후부터는 개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물건(재화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자의 단순 변심 사유와 관계없이 7일 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한 물건이 판매자가 광고한 것과 다르다면 구매일자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매자 귀책사유로 인해 물건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된다면 취소가 불가합니다.(단순 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관계없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게임, 음악, 영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매 취소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 전에 취소 규정에 관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의 세부규칙이 동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에 발생되는 부수비용(반품 택배비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판매자의 귀책사유 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취소에 발생되는 부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은 평일 기준 3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며, 환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단, 카드결제로 인한 카드사 취소처리 지연은 제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판매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 후에도 3년 이내 유사·동일 위반이 재차 발생한다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