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군대 기간 - 80nyeondae gundae gigan

36→33→30→26→24→21개월
1·21사태땐 다시 대폭 늘기도… 현 해군 22개월·공군 24개월
80년대 군대 기간 - 80nyeondae gundae gigan
군 복무기간은 6·25전쟁 이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 왔다. ‘국방백서 2012’에 따르면 1953년 6·25전쟁 휴전으로 4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확정됐다. 이후 징집병에 대한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변경했다가 1962년에는 30개월로 줄였다. 해·공군은 그대로 36개월을 유지했다.

1968년 일어난 1·21사태(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는 다시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 육군이 36개월, 해·공군은 39개월로 대폭 연장됐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로 병역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복무기간을 조정했다. 1979년에는 해·공군이 기존 39개월에서 35개월로 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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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 내무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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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식 생활관.
1993년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은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줄였다.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단축됐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시기 결정된 병 복무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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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이후
참여정부 들어서는 군복무 완화차원에서 2003년 육, , 공군 각각 24, 26, 28개월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2004년에서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었습니다. 특히 당시 참여정부는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세웠지만 병역자원 부족, 군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2011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죠.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이행하는 군 복무, 오늘은 6.25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역병 복무 기간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 / 출처 : 연합 뉴스 >

1952년 이전,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병역법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복무 기간에 따른 군 복무가 비로소 시행된 것은 6.25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인데요. 당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복무 기간은 모두 36개월인 3년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군별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전쟁 이후 군 복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수가 매년 안정되고 장병들이 지는 병역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 기간 변천사 / 출처 : 국방일보 >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 기간 변천사는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53년 36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은 병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59년에는 33개월, 1962년에는 30개월로 3개월씩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968년 북한 특수요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 침투했던 사건인 1.21사태 이후 복무 기간은 다시 3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병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7년에 33개월, 1984년에 30개월로 복무 기간이 축소되었다가 1993년에는 26개월로 축소됩니다. 2003년 군복무기간은 24개월이었는데요. 이후 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6개월 더 단축시키려 했지만,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이 일어나면서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단축되어 2011년 군복무기간은 21개월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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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의 복무 기간 변천사 /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

1953년 해군의 복무 기간은 육군,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36개월이었는데요. 1968년 1.21 사태로 인해 3개월이 늘어나 총 39개월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이후 차츰 해군 병의 획득 난이 해소되고 병역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979년에는 35개월, 1990년에는 32개월, 1993년에 30개월 1994년에 28개월, 2003년에 26개월에 이르면서 2011년에는 육군과 해병대보다 2개월 더 많은 23개월 복무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군의 복무 기간 변천사 /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

공군의 군복무기관은 해군의 복무 기간과 어느 정도 그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1993년 방위병 제도 폐지로 인해 35개월이었던 군 복무기간은 30개월로 축소되면서 2003년에는 28개월, 2004년에는 27개월의 복무 기간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와서는 24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군은 육군, 해병대, 해군에 비해 현재 가장 긴 복무 기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징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역사는 뼈아픈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군장병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병역 몇년?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병역 몇 개월?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군 몇년?

각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입니다.

방위는몇개월?

방위병 소집대상자는 보충역 중에서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을 감안한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군·읍·면 단위로 편성, 소집된다.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8개월이지만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나 2대독자 등은 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