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법령입니다. 아래 법령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로 신고하세요. 경비업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6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④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6.>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1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6. 3. 3.] [경찰청고시 제2016-2호, 2016. 3. 3., 일부개정]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42개소)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16. 1. 1 ~ 2020. 12. 31(5년간)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 규정,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경비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지정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각 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함 나.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교육관련 기본계획이나 연간 교육실시 계획 또는 경찰청장의 필요한 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 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계획이나 지시에 따른다. 2019.11.06. 아파트 경비지도사 되는법 자격증 난이도 준비방법아파트 경비지도사 되는법 자격증 난이도 준비방법
2019년 경비지도사 필기시험 준비하자!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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