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이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장비의 크기는 커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령이 따라주지 않아 장비의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드디어 2년만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변기의 구조나 바닥면적 등이 달라지면서 장애인의 화장실 사용 편의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가 되었구요, 시행은 2018년 8월 10일부터이니 관련된 분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우선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기존 법률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의 정식명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약칭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도 하고 있구요. 아래를 보시면 2018년 8월 10일에 법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비치용품, 열람석 및 출입구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 화장실 규격 관련에 대한 기존 법과 달라진 점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인해 달라진 점> 출입구 유효폭 : 0.8m →0.9m 이상 화장실바닥면적 : 1.4 x 1.8m → 1.6 x 2.0m 이상 화장실비상벨 : 신규설치 → 바닥으로부터 0.6 ~ 0.9m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잘 보아 주세요 ; )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일반사항*설치장소
*재질과 마감
*기타
장애인 화장실 규격 - 대변기*활동공간
*구조
*손잡이
<평면도 : 신축건물> <평면도 : 기존건물> <수직손잡이> *기타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소변기*구조
*손잡이
장애인 화장실 규격 - 세면대*구조
*손잡이 및 기타설비
맺음말이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규격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버전은 지원안하니 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러가기(2018.8.10 시행) 현재 법은 수동휠체어기준으로 화장실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도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법 개정전에 지어진 장애인화장실에 대해 사용하기 힘든 현실을 취재한 뉴스인데요. 2분 35초의 짧은 영상이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장애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지만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서울경기케이블TV D'LIVE 뉴스 또 기존에는 화장실의 면적이 좁아서 휠체어가 벽에 부딪치는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경이 충분해야지만 전진, 후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커질 수록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화장실 규격 이었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관련 분야의 포스팅도 계속 하도록 할 예정이구요, 점점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법과 생활이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