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52조 - bangmunpanmaebeob 52jo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효과, 소비자 피해 발생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한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별표의 예시와 같다. 다만 가벌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별표의 예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때는 인지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고발의 절차) ①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전원회의에 부의한 경우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

2. 해당 사건을 절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

3.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전결

4.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절차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고 대상으로서 절차규칙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전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

② 제2조제3항의 통보는 심사관 전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82호,2010.7.1.>

이 예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호의 규정은 2010년 3월 17일에 공포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호,2012.9.7.>

이 예규는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7호,2013.7.25.>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2호,2015.9.16.>

이 예규는 201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2호,2016.8.1.>

이 예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분쟁조정 결정 사례

피부관리서비스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2021.07.16 조회수1279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얼굴축소관리, 1회 69,000원'이라는 광고를 SNS를 통해 접하고 예약금 30,000원을 선입금한 후 상담을 위해 2020. 6. 12.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나. 상담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상가 2,000,000원인 비대칭 관리 10회 패키지를 1,400,000원으로 할인해 준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0. 6. 12. 피신청인과 피부 관리서비스 이용계약(횟수: 얼굴 비대칭 관리+예민재생 특수 10회, 대금: 1,4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 대금 1,400,000원 중 예약금 30,000원을 차감한 1,3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적혀 있는 서비스별 1회 가격 정가와 환불 관련 회원약관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대칭 관리 가격표에 따르면 비대칭 관리 1회의 가격은 250,000원이나 10회의 가격은 2,000,000원이다.

  ※ 1회 가격 정가: 여드름특수 20만원, 예민특수 20만원, 얼굴축소 20만원, 얼굴강필 50만원, 등강필 40만원, 등색소 35만원, 등약필, 15만원, 등재생 10만5천원, 얼굴비대칭축소 25만원

  ※ 회원약관
   ④ 회원등록후 환불 요청은 불가하다. 단 특별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받은 횟수를 정가기준으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한다.

라. 신청인은 계약체결일인 2020. 6. 12. 피신청인으로부터 비대칭 관리와 예민특수관리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의 관리를 1회 받았으나 얼굴에 붉어짐 및 가려움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0. 6.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한편, 신청인의 위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비대칭 관리와 예민특수관리 각 1회의 가격 등이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649,000원을 환급금으로 안내하였다.

마. 한편, 신청인은 2020. 6. 15.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의사로부터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피부 관리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 붉어짐 및 가려움을 동반한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바, 얼굴축소관리 1회 체험가 69,000원을 제외한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해지의 원인이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있음을 주장하며 환급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약관에 따라 이미 진행된 비대칭 관리 1회, 특수예민 관리 1회의 정상가를 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한다.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10호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한편,「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2020. 6.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시술 후 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시술일인 2020. 6. 12.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0. 6. 15. 피부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증상이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시술과 신청인의 증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라 함) 제4조에 따르면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거래고시」별표 미용업에 따르면 위약금의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가 되므로 결국, 신청인은 계약대금 1,400,000원의 10%인 140,000원을 계약해지의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 약관의 효력 및 환급금 산정의 기준

  이 사건 계약의 환급금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관리받은 횟수를 정가기준으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한다'는 회원약관에 의거하여 1회 비대칭 관리 비용 250,000원, 1회 특수예민 관리 비용 200,000원이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약관의 내용은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규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하여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법」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고시」 제5조 제1항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인 신청인은 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관리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단위대금에 관하여

  신청인이 얼굴 축소 관리 1회 '체험 특가 69,000원'의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과 상담 후 신청인의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2020. 6. 12.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시술은 총 10회의 관리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 중 1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1회의 관리 대금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할인가임을 고지한 점, 10회 미만의 비대칭 관리를 회당 250,000원으로 계약한 타 회원들의 차트가 존재하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가격표에 따르면 비대칭 관리 10회의 가격은 2,00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단위대금은 200,000원(2,000,000원/10회)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예민특수 관리 비용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예민특수 관리의 비용도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가격표를 살펴볼 때 비대칭 관리 10회로만 구성된 이 사건 계약의 가격은 2,000,000원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계약을 할인가 1,400,000원에 제공한다고 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신청인의 차트에는 '얼굴 비대칭 + 예민특수'의 10회 가격이 1,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받은 예민특수 관리 1회는 피신청인이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예민특수 관리 1회의 가격은 환급금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바. 환급금의 범위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대금 1,400,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1회 관리비용 200,000원과 위약금 1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0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방문판매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7. 13.까지 신청인에게 1,0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법률

공증위생관리법 제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위약금 청구 기준(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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