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 설치 간격 - boandeung seolchi gangye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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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판단기준 제225조 제4항 가로등, 보안등의 용어해설 및 적용기준작성자강준석조회6,915파일첨부등록일09-05-01

판단기준 제225조 제4항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1. 가로등과 보안등의 용어설명 및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2. 공통주택의 대지내, 학교 대지내등 건축물대지 내부에 설치하는 보안등 (옥외보안등)의
설치시 위기준을 적용(가로등,보안등)해서 설계및 시공을 해야 하는지?

3. 적용해야 한다면 안정기 및 방수형접속재의 시공위치를 바닥에서 2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글 담당부서30233

ㅇ 저희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가로등" 이라 함은 노폭 12m이상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하며, "보안등" 이라 함은 노폭 12m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조명시설을 말합니다.

ㅇ 공동주택의 대지내, 학교 대지내 등 건축물 대지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등은 위 용어설명에서 보시다시피 보안등 개념이 아닌 옥외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옥외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공사) 및 관련 판단기준, 내선규정 제3325절(옥외등)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기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안정기 및 분전함 등의 주요시설물 설치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규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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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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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안내

가로등의 정의 및 종류

  •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중로(12m)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조명시설물로 주로 차도 및 보도의 통행안전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이다.
  • 가로등의 종류는 차도등, 보행등 등의 종류가 있다.
  • 가로등 광원의 종류는 LED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세라믹램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가로등의 구성부품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기구암대, 가로등주, 전원공급용분전반, 양방향 점멸기, 전원공급케이블,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가로등 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 가로등의 설치는 개설이완료된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중로(12m)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으로 한다.
  •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업체로 선정한다.
  • 등은 절전형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지상 5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히 설치하여야한다.
  • 가로등 설치간격은 도로의 주변환경, 전원의 공급상황, 타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40미터 이상으로 한다.

민원처리 및 보수절차

  • 민원접수 대장등재
  • 지역별 연간단가 업체 유선통보로 즉시 또는 주간 보수
  • 가로등 보수결과 확인(가로등 통합시스템에서 담당자 확인)

가로등 고장신고(유선접수)

  • 김포시 도로관리과 : 031-980-2797

보안등 안내

보안등의 정의 및 종류

  • 가로등 설치지역 이외의 도로변 및 농어촌자연부락 등에 보행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야간보행인의 보행안전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임.
  • 보안등 광원의 종류는 세라믹램프, 삼파장램프, LED등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보안등의 구성부품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기구암대, 자동점멸기, 전원공급케이블, 설치밴드, 전용등주 및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보안등 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 보안등의 설치는 가로등 설치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로변 및 농어촌 자연마을, 기타지역에 설치한다.
  • 보안등은 도로여건,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한전주 이용 보안등은 시공전 한전관할 지점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한다.
  •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이상 2미터이하에 적합용량의 것으로 사용하며, 광전식이나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장소에 수동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민원처리 및 보수절차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포시 도로관리과( 유선 접수)
  • 민원접수 대장등재
  • 지역별 보수업체 통보하여 즉시보수
  • 보안등 보수결과 확인(보안등 통합시스템에서 담당자 확인)

보안등 고장신고(유선접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김포시 도로관리과 : 031-980-23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문의 031-5186-4582
  • 최종수정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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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의 정의 및 종류

  •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중로(12m)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조명시설물로 주로 차도 및 보도의 통행안전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이다.
  • 가로등의 종류는 차도등, 보행등 등의 종류가 있다.
  • 가로등 광원의 종류는 LED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세라믹램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가로등의 구성부품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기구암대, 가로등주, 전원공급용분전반, 양방향 점멸기, 전원공급케이블,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가로등 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 가로등의 설치는 개설이완료된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중로(12m)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으로 한다.
  •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업체로 선정한다.
  • 등은 절전형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지상 5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히 설치하여야한다.
  • 가로등 설치간격은 도로의 주변환경, 전원의 공급상황, 타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40미터 이상으로 한다.

민원처리 및 보수절차

  • 민원접수 대장등재
  • 지역별 연간단가 업체 유선통보로 즉시 또는 주간 보수
  • 가로등 보수결과 확인(가로등 통합시스템에서 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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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도로관리과 : 031-980-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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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등 설치지역 이외의 도로변 및 농어촌자연부락 등에 보행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야간보행인의 보행안전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임.
  • 보안등 광원의 종류는 세라믹램프, 삼파장램프, LED등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보안등의 구성부품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기구암대, 자동점멸기, 전원공급케이블, 설치밴드, 전용등주 및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보안등 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 보안등의 설치는 가로등 설치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로변 및 농어촌 자연마을, 기타지역에 설치한다.
  • 보안등은 도로여건,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한전주 이용 보안등은 시공전 한전관할 지점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한다.
  •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이상 2미터이하에 적합용량의 것으로 사용하며, 광전식이나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장소에 수동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민원처리 및 보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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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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