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 chamjeon-yugongja baeuja hyetaeg

김종태 의원,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 chamjeon-yugongja baeuja hyetaeg
앞으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게 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상주)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15년 기준, 월 18만원)의 일부(70%, 월 1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나아가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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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미망인에 대하여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조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인데, 일반적 주민 복지 관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이 일반 주민에 비해 특별한 우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은 이미 홍천군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미망인복지수당을 중복지급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 「지방재정법」상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1. 6. 회신 의견12-0351 참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과 자긍심 제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배우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으로 확인

지원액

신청방법

  • 신청서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기윤 연락처 : 041-840-8123 최종수정일 : 2021-08-0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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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 배우자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 없음
지원액

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1. 신청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0일까지 등록(구청장 결정) → 매월 20일 지급(구청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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