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게 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상주)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15년 기준, 월 18만원)의 일부(70%, 월 1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나아가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댓글 0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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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과 자긍심 제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지원액신청방법
지원시기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기윤 연락처 : 041-840-8123 최종수정일 : 2021-08-0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지원액복지수당 매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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