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관계 - sachon gwan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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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호칭,지칭

작성자 백승희 등록일 2010. 10. 28. 조회수 526

생질-누이의 아들을 이르는 말.

이질-「1」언니나 여동생의 아들딸.
「2」아내의 자매의 아들딸.
첫번째질문
생질은 누이의 아들만 이르는 말인가요..?
두번째질문
그렇다면 누의의 딸은 뭐라고 하죠..?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
세번째질문
'당숙'이 호칭어,지칭어 둘 다 사용되는 건가요..?
네번째질문
당숙이 아버지의 사촌형제에게만 사용되나요..그러면
아버지의 사촌남매지간 즉 아버지의 사촌누나,아버지의 사촌여동생은
머라고 불러야 하나요..?

[답변]생질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10. 10. 29.

안녕하십니까?
1. 그렇습니다. ‘생질(甥姪)’은 누이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2. 누이의 딸은 ‘생질녀(甥姪女)’라고 합니다.
3. 지칭어와 호칭어에 관해서는 “표준 화법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친형제간의 호칭/지칭을 규정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촌 형제에 대한 호칭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어를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당숙’을 ‘종숙’과 동의어로 아버지의 사촌 형제로 오촌이 되는 관계로 풀이하고 있으며 ‘아저씨’를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아주머니’가 올라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헌법재판소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내린바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열람이 제한됨(안 제14조제8항 신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됨(안 제1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됨(안 제15조의2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표 *’ 처리한 후 교부·열람·발급함

- 공시 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서의 불복 기회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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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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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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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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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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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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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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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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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호적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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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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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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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인쇄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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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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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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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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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함)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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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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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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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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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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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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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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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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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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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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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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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