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 eumsigmulsseulegi baechulsigan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
      ※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44개 시·구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 시행일 : 2012. 11. 1일부터
  • 종량제 적용방식 : 밴드스티커 방식
    • 주민이 전용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밴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부피 또는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수수료는 밴드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불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 배출시간 : 저녁 8시 이후(금·토요일 저녁 제외)
  • 수거시간 : 아침 6시 이후(토·일요일 제외)

배출방법 및 수거방법

단독주택 및 업소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의 항목으로 배출방법 및 수거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단독주택 및 업소공동주택
배출방법전용수거용기에 적합한 밴드스티커 구입 부착 후 문전 배출
  • RFID 시행 공동주택 : RFID 종량처리기기를 통하여 배출(밴드스티커 구입 불필요)
  • RFID 미시행 공동주택 : 기존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 (관리사무소 밴드스티커 구입 부착)
수거방법문전수거 (읍면 자연마을 거점수거) 지정장소 수거
밴드스티커 회수수거대행업체에서 회수 후 매월 보고시 시로 반환(재활용)

※ 수거용기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를 통하여 유상 구매

배출흐름도

  1. 전용수거용기에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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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납부필증을 손잡이에 부착 후 대문 앞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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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거완료 후 용기는 집안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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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품목 및 배출요령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과일이나 부피가 큰 채소(배추, 무, 호박)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김장쓰레기의 경우 쓰레기양이 많거나 썰지 않은 경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달걀껍데기, 뿌리, 껍데기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재활용 불가 음식물쓰레기

구분, 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의 항목으로 재활용 불가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음식물쓰레기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채소류마른 마늘줄기, 고추대
과일류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왕겨,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육류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통뼈)
어패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복어내장
기타 (이물질)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차 티백, 비닐(봉지 등), 병뚜껑, 쇠붙이,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납부필증 판매가격

※ 납부필증은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당 매월 30ℓ 무상 지급(1인 가구 20ℓ)

납부필증 부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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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감아서 붙인다.

※ 수거용기 손잡이에 동그랗게 감아서 붙인다.

전용 수거 용기 판매소

  • 천지환경산업 : 전용수거용기 총판점(120ℓ 취급점)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납부필증 판매단위

  • 1묶음 : 10개
  • 1박스 : 100개(10묶음)

음식물쓰레기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동물의 사료나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방법

일반주택 및 사무실, 공장

각 동별로 정해진 배출일에 거주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각 가정(영업장)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은 후 저녁 8시 ~ 12시에 각 가정 대문 앞에 배출

아파트

아파트별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소형음식업소 등(매장면적 200㎡ 미만)

수거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업소용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부착 후 각 동별 정해진 배출요일 저녁 8시 ~ 12시에 내 점포 앞에 배출 (2016.6.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다량배출사업장(매장면적 200㎡ 이상)

처리 업체(농장)와 계약하거나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거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실천방법 - 가정, 음식점 고객, 음식점 영업주, 단체 급식소 순으로 안내합니다
가 정음식점 고객
  • 일주일 단위로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재료만 구입
  •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 구매
  • 보관기간과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식재료 구매
  • 낱개 포장, 반가공, 깔끔 포장제품 구매
  • 식재료별 보관법 파악(곡식은 페트병, 과일은 개별 포장 등)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용기 사용 · 보관
  •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 조리
  •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
  • 과일 껍질째 먹기
  • 냉동 보관 시 한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 특정일을 냉장고 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과 함께 정리
  • 친환경 유기농 제품 선택
  • 육식 중심에서 채식 중심으로 전환
  • 옥상, 베란다, 상자텃밭에서 직접 재배 도전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배출요령 준수
  •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문하기
  • 추가 주문은 신중하게
  •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
  • 공동 반찬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기
  • 주문하기 전 메뉴판 꼼꼼하게 살피기
  •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가져가기
  • 먹지 않을 후식은 미리 사양하기
  • 먹고 남은 음식이 담긴 그릇에 이물질 버리지 않기
음식점 영업주단체 급식소
  • 영업 능력식품 보관 능력을 따져 계획성 있게 식재료 구입
  • 식품에 구입날짜를 표시하고 순서대로 사용
  • 고객의 취향과 식사량을 배려해서 차림판을 다양하게 준비
    (많은 양 · 보통 · 적은 양)
  • 덜어먹을 수 있는 공동 찬기를 사용하고, 대형보다는 소형 찬기 사용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과 배출요령 준수
  • 남은 음식은 포장해주기
  •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인 포장용기 비치
  • 적정량을 주문하도록 종업원이 적극 권유
  • 가급적 다듬어진 식재료 구매
  • 주메뉴 외의 반찬수 간소하게 줄이기
  • 지나친 눈요기 음식장식 자제
    (형식보다는 맛과 영양을 중시하는 음식문화)
  • 영양사 · 종업원 교육 실시
  • 홍보물 부착
  • 급식인원 · 재고물량 · 보관능력에 맞춰 계획성 있게 식재료 구입
  • 식사인원 파악 시스템 운영
  • 손질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사용
  • 소형식판 · 뷔페형 접시 사용
  • 음식의 염도 · 칼로리 등 식품영양소 표기
  • 자율배식시스템 운영
  • 1인 적정량 배식샘플 게시(대 · 중 · 소)
  • 대 · 소형 배식도구 운영
  • 메뉴개선 평가단 운영
  • 일별 잔반 발생량 그래프로 게시
  • 잔반통 없는 날 등 특정일 선정하여 이벤트 실시
  • 급식 이용자의 특성, 선호메뉴를 반영하여 식단 구성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과 배출요령 준수
  • 남은 식자재는 푸드뱅크(Food Bank)에 기부
  • 영양사 · 종업원 교육 실시
  • 홍보물 부착

배출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물기를 꼭 짜서 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 수거 후에는 반드시 대문 안에 보관 관리해 주세요.(수거 용기 분실, 파손된 우려 있음)
  •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 시 검정 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