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 eunhaeng jango jeungmyeongseo yeongmun inteones balgeub

문의하신 공동명의 예금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_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 법인_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가입대상 예금은 예.적금, 부금에 한하며, 다만, 표지어음 등 증서식 상품,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은 제외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서명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명의인 전원이 거래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실명번호로 신규하고, 통장부기명은 '00명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예금주 및 예금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받은 증명서 소지인이 발급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래 증명서 소지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한글잔액증명서 조회 또는 영문 잔액증명서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조회는 발급일자를 포함하여 3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고객님이 입력하는 계좌에 대하여만 일치여부를 검증하므로 소지하고 계신 잔액증명서에 인자된 모든 계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증명서 조회는 발급번호가 부여된 잔액증명서 건별로 가능하며, 동일잔액증명서에서 6개 계좌까지 한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 잔액증명서상의 계좌가 12개인 경우 6개씩 입력하여 2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는 “-”빼고 숫자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란에는 증명서 발급 통화 기준 금액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잔액증명서-원화금액, 영문잔액증명서-외화금액)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기인총회 회의록, 정관 등을 요구하여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는 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단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주금이 주금을 납입할 회사로 이체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만, 이와 달리 잔고증명서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이러한 책임이 없으므로, 회사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설립등기 전에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해서 회사의 설립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여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 등기를 위해 잔고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2.1. 공통 유의사항

  

2.1.1. 유효한 잔고증명서 발급 기관

잔고증명서는 주금(설립 자본금, 투자금 등)을 납입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금 납입기관은 상법(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9호,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데, 이러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주금 납입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상업등기 선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주금납입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의 제한이 있는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계좌, 청약계좌, 마이너스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는 실무상 등기소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증권사와 같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자유식 입출금 계좌에 대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1.2. 잔액 기준일   

납입금 보관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일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니라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잔액 증명 "기준일"인 점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고증명서 "기준일"은 유상증자의 경우는 납입기일,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일에 해당되도록 발급합니다.

  

2.1.3. 잔액의 크기

등기하고자 하는  납입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2.1.4. 입출금 정지 기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 계좌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기준일은 "발급일" 전으로 소급하여 과거 특정 일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특정 일자에 납입금액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면 해당 특정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전날에는 자본금 이상의 납입금을 해당계좌에 입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2.1.5. 계좌의 상태

계좌가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되고 (4)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권 등이 표시된 잔고증명서도 잔고증명서에 표시된 금액에서 질권설정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주금납입금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한 잔고증명서로 인정된다.

또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상업선례 2-62 참고).

   

2.1.6. 은행 지점장 직인 날인

잔액증명을 하는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는 잔고증명서라야 합니다.

  

2.1.7.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인 경우

이때는 납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반드시 ‘주급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2. 설립 등기의 경우

  

1. 계좌에 설정할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명의인이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중 한명으로 된 일반 입출금 계좌의 잔고증명서이어야 합니다.

3. 발급명의인은 발기인 개인 계좌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안됩니다.

   

2.3. 증자(신주 발행 등) 등기의 경우

  

1. 증액되는 금액(액면가 기준) 이상이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명의인이 법인으로 된 계좌의 잔고증명서이어야 합니다.

        

3.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잔고증명서 평소 사용하고 있던 계좌의 은행 또는 새로 계좌를 신설할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여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설립 법인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은행은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하지만, 일부 발행하지 않는 은행이 있고, 은행마다 온라인상에서 발급할 수 있는 메뉴(명칭)가 다르므로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해당 은행에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잔고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 금융기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은행사이트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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