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절차도 - galojutaegjeongbisa-eobjeolchado

강조평균 3~4년 소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 조합설립동의서는 구청장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성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종료 후 소유권 귀속사항, 조합정관

주민합의체 혹은 조합설립인가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2개 이상 통합심의 가능)

건축심의 전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
  • 조합(사업시행자)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2이상 통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사업절차

  • 관리처분관련 자료 통지(총회 개최 30일 전)→ 사업시행계획서 총회 의결 →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
  • 관계서류 사본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60일 이내 인가

착공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청산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축과 재건축팀
  • 연락처 02-351-753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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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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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영 제3조, 규칙 제2조)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 구역내 통과도로(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호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공동주택인 경우) 이상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조합 :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LH, SH) 등과 공동 시행

- 공공시행자 :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조합설립

(법 제23조)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주택의 규모

(법 제32조,

조례 제34조)

- 기존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시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

관리처분

(법 제33조)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제한)

- 조합정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영 제40조)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채광방향 높이제한 기준 등 완화

이 페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추진절차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적합여부, 조합설립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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