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 관리 총정리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특수가스)
고압가스 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벌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의 점검시 행,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규와 기준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기준대로 시설관리를 잘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일 뿐입니다.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특수가스, 액화가스, 일반가스로 분류 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스별 독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허가, 신고수량, 보관 기준이 다릅니다. 고법을 읽어보면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신고, 검사
※ 혼합된 경우 보관량 산정법 : 압축가스 1m3 = 액화가스 10kg (시행규칙, 별표8, 2.(6) 가)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hwp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기준 ☞ 신고 누락 : 300만, 안전관리자 비선임 : 500만 1. 고압가스 액화가스 용기의 보관소 관리 기준
(고압가스, 액화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법과 산안법의 고압가스 용기 및 보관소에 대한 시설기준과 취급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가스용기보관실 방폭등 적용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분리 (밀봉 처리) ▶사용기한이 지난 용기 폐기 및 교체 ▶칸막이 타입으로 전도방지 조치 ▶가스용기보관소 표지판 부착 ▶가스용기보관소 설치 개선
▷답변 : LPG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5제1호가목2)다)에 따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저장능력이 100kg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배관설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가목4)에 따라 금속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의2 ▷답변 : 말씀하신 대로 LPG용기는 실내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수소, 산소 등은 특정고압가스 입니다. 가연성가스 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벽은 불연재료로, 지붕은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보관실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지붕을 가벼운 재질로 사용하는 이유는 가스가 폭발할 경우에 그 압력이 수직방향으로 배출되어 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붕이 가벼운 재질이 아닌 경우 용기를 실외로 이동시키고 배관으로 공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실린더캐비넷”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3 ▷답변 :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산소)는 함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조연성가스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외)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보관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분하여 보관"하는 의미는 누출 시 가스용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밀봉된 것을 말합니다. 즉, 철판 형태로 칸막이를 하거나, 벽돌로 칸막이한 것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질의4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과 저장시설의 사업소 내 방호벽설치 기준. 3. 수소용기보관실과 알곤·질소탱크의 허가를 각각 득하여도 되는가? 4. 상기 시설의 방폭기준. [비고] 수소 저장량 : 252m³,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된 상태. 【답】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며, 해당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장소설치허가에 해당하나,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별표2 제3항가목(2)에 따라 충전용기와 허가용량 이상의 탱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충전용기시설과 저장탱크시설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술검토를 합니다. 1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가목7)나)에 따라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알곤, 질소)탱크는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호벽 대신 경계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소용기보관실은 고압가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별표2 제3항차목에 따라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가목6)가)에 따라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라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저장소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가스별로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알곤과 질소가스는 비가연성가스이므로 방폭설비 대상이 아니며, 수소용기보관실은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8.2.2.3에 따른 방폭기준을 적용받습니다.(11.11.10 인터넷공개질의) 질의5 고압가스 실린더 충전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 : 오준석 / 소 속 : 고압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6 / 이메일 : 위험을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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