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미룰 수 있는 나이 - gong-ig milul su issneun nai

질병 또는 심신장애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잠복결핵치료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거나
24세 이하자로
출국대기 또는 출국
(국외체재)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부득이한 단기
국외출국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예정) 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졸업(예정) 확인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수료) 확인
자녀출산·양육친권자가 6세이하(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다만, 28세 이상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연수원 수련 등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접수증 등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창업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업한 사람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 사회적기업창업가(대표자), 예비사외적기업 창업가(대표자), 정부부처의 사회적 육성사업 참여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소셜벤처·사회적 기업 경연대회 포함)” 포상 순위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훈격이 대통령상 이상인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창업지원사업선정 사실확인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육성사업협약서 사본
  • 경진대회 입상 증명서
  • 경진대회 본선진출 확인서
  •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부득이한 사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연기사유가 계속될 경우에는 3개월 추가 연기)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상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제한)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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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군대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TV를 보다보면 나이가 많은데 이제막 군대 가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죠. 그래서 군입대 나이제한이 정확히 몇살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찾아본 군입대 나이제한 데이터는 실제 병무청에서 안내가 되어지고있는 내용인데요. 아래 첨부를 해드리니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공익 미룰 수 있는 나이 - gong-ig milul su issneun nai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한다면 군복무를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한후에 동원훈련4년을 하고 향방훈련 2년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내 병역의 종류 부터 살펴본다면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보충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보충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위, 공익근무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군대의 입영연기 신청은 5회까지 하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입영연기를 재학중일 경우에 연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들이 군복무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것입니다.법적으로는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35세까지가 병역의무 이행 가능한 나이로 봅니다. 35세 이상이면 고령자로 나이제한에 걸립니다. 하지만 기피자이거나 미귀국자의 경우 연장하여 만 37세까지 제한이 늘어납니다.

보통 군입대 나이제한이라 하면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재학생 입영연기로 하게 되어지는데 다니고있는 학교에 따라서 미룰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최대 박사과정이라고 한다면 28세까지 미룰수가 있는것이죠.

오늘은 군입대 나이제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이제한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다면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한다고 안내가 나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