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05.10 인사혁신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A.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충실한 공무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일은 공무원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와 같은 복무규정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이 책 등 저작물을 발간하여 저작료를 받거나,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등은'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없는 이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 명백하게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별도의 겸직허가도 받아야함에 유의),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