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행위 범위 - gongmuwon yeonglihaeng-wi beo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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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2.05.10 인사혁신처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 알고 계시나요?

◆ 잠깐 돌발 퀴즈!

Q. 경기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7급 OOO 주무관은 퇴근 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나요?
→ 정답 △

A.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관련 근거 「복무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ㆍ 영리 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한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이하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①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복무규정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겸직 허가

ㆍ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① 영리 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② 비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ㆍ 허가 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①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 대상 업무 및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④ 결과 통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 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겸직 현황 조사
각 기관의 장은 매년 겸직현황과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현황을 조사
② 조사 결과 통보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를 참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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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충실한 공무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일은 공무원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와 같은 복무규정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이 책 등 저작물을 발간하여 저작료를 받거나,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등은'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없는 이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 명백하게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별도의 겸직허가도 받아야함에 유의),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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