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 군면제 - guggayugongja sonja gunmyeonje

국가유공자 손자 군면제 - guggayugongja sonja gunmyeonje

국가유공자 손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등으로 일을하다가 상해를 입고 전역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을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상을하는 제도라고 볼수가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직계관계에 있는 부부중 한사람은 군대 면제를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지만 손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딱 한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참전유공자가 있고 독립유공자가있는데요 이중에 손자가 혜택을 받아서 누릴수있는 부분은 독립유공자 손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표창이나 훈장을 받은경우 보상금

국가유공자에 따른 혜택은?

애국지사 애지유족으로 각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등을 받은경우 아래와같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독립 유공자 예우법에따라서 순,애지유족 애국지사등에게는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손자등에게 일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다니는경우 수업료 면제또는 학습보조등을 지원받을수가있으며 공무원 시험시에는 가산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외 국가유공자 손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또는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돌아가신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손자들까지 일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전쟁이 있을때 순직하신분들 안타까운 분들에게 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면제 - guggayugongja sonja gunmyeonje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자녀혜택병역혜택

대한민국은아직도 모병제가아닌징병제입니다.

남북통일이되고 모병제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젊은나이에 국가의부름을받는것은대한민국남자의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국가를위해희생한 국가유공자의형제나자녀는 1인에한해 병역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그렇지만국가유공자의 모든자녀가병역혜택을보는것은아닙니다.

국가유공자의범위에따라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전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범위는전시에순직한전몰군경, 전시에 부상을입어 1~6급의상이등급을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의형제자녀만병역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면제 - guggayugongja sonja gunmyeonje

 

다시한번 확실히정리하여드리면 " 6.25전쟁등전시에 사망한군인과경찰, 전시에부상을입어 1~6급의상이등급을받은군인과경찰, 평시에부상을입어 1~6급의상이등급을받은군인국가유공자의형제자녀 1인만 병역혜택을받습니다.

평시에 1~6급의상이등급을받은경찰 국가유공자는해당하지않습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경우에도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면제 - guggayugongja sonja gunmyeonje

 

병역혜택대상이라하더라도슬하의자녀가없어입양한자녀의경우에도병역혜택은없습니다.

대상인경우병역혜택을받기위해서는관할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병사용증명서"발급받아병무청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는 제외됩니다.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