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한눈에 확인하세요!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how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제도는 시행초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I유형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I유형은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II유형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II유형의 대상자는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 청년 : 18~34세• 중장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상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통 취업지원서비스]1. 취업상담 : 2. 직업능력향상 : 3. 취업알선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1년간 지원 및 연장가능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2.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2021 중위소득 참고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수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5일 이내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을 한 후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30일 이내(한달) 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그리고 다음달의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 확인이 완료되면 1주일 뒤 구직촉진수당 입금. 9월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요건 등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소득지원도 받고 취업 기회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