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천공 이유 - gyeyagseo cheongong iyu

계약서 간인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요즘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역시 계약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서로간에 모든 합의를 마치고 찍는 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도장 문화가 없는 곳이 많아서 

자신의 서명으로 대신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도 요즘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유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곳이 

(특히 많은 돈이 오가거나 중요한 계약일때는) 

더 많이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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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 이라고 써있는 곳에 모두 

도장이나 서명을 마쳤다면 

다음에 하는것이 간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서는 

한장짜리 계약서일수도 있고 여러장일수도 있는데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5장짜리 계약서라고 했을경우에 

많은 계약서들이 처음 4페이지에는 내용만 적혀있고 

5번째 페이지 맨 끝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계약서 5장을 스테이플로 찍고 웃으며 헤어졌지만, 

나중에 보면 계약서 앞면 내용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위조의 위험이 있는건데요. 

만약 2페이지에 '지연이자가 월5% 발생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월 45%라고 바뀌어 있다면? 

하지만 원래 5%라고 써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간인입니다. 

간인은 앞에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 

접힌부분과 뒷페이지가 한번에 닿도록 

도장을 찍는것을 의미합니다. 

모든페이지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면 

위조의 염려가 덜하겠죠. 

그래서 도장은 도안이 복잡하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도안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인을 찍을때는 도장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인주를 충분히 묻혀서 꾹 눌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계인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서 안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에 

도장을 찍은 후 1부씩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계약서 끼리 맞댄후에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는것이 

계약서 간인, 계약서 계인에 목적입니다. 

부동산 같이 계약서가 3부 이상 필요할때는 

계약서를 일렬로 낸 후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계약서 간인, 계약서 계인은 꼭 해야할까?

엄밀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간인과 계인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간인이나 계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서에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더 하는것이 

나중에 서로 힘들일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는 

권장사항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수권장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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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가짜 양수도 계약서. [사진 조해진 의원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가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까지 만들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계약서엔 펀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이 역시 옵티머스운용이 만든 가짜로 확인됐다.

조해진 의원실 가짜 계약서 공개

16일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실이 확보한 하나은행과 한 공공기관 발주사업 하도급 업체(이하 도급사) 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은 이 계약서를 통해 NH투자증권을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계약서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가 도급사가 보유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담보 격으로 양수하면서 도급사에 펀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도급사와 공공기관 이름은 지워져 있어 확인할 수 없다.

계약서는 총 4장이다. 각 쪽 하단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뜻하는 영문자 OPTIMUS와 하나은행을 뜻하는 영문자 HANA를 본 뜬 천공 도장이 찍혀있다. 계약서 제일 마지막에는 매출채권 양수도 당사자인 도급사와 하나은행, 펀드 운용사인 옵티머스운용 측 대표자 성명과 함께 법인 인감도장도 찍혀있다.

이 계약서는 위조 문서다. 확인 결과,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 측과 이런 내용의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천공도장 모두 모양이 실제와 다르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역시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야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의원은 “수사기관은 위조된 계약서에 당사자로 등장하는 수탁회사 하나은행과 이 계약서를 요구해 받아낸 NH투자증권 등이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봐야 한다”며 “업무규정 상 매달 수탁회사 함께 펀드의 증권 내역을 비교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정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