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 차이 - gyojang, gyogam chai

블라인드에서 펌

34년차 교장(4급) 연봉 1.15억
32년차 교감(5급) 연봉 1억
33년차 교사(6급상당) 연봉 0.97억
26년차 교무부장(6급상당)연봉 0.87억(수정)

그 외 추가로 더 알려줌
자기가 이것저것 더 하면 연차 초월해서 더 많이 받음

전부 평교사 or 부장교사
26년차 0.91억
8년차 0.51억
19년차 0.7억
14년차 0.6억
10년차 0.54억
14년차 0.63억
29년차 0.9억
10년차 0.53억
6년차 0.43억
17년차 0.65억
12년차 0.54억
7년차 0.5억
12년차 0.57억

이상 연도별지급내역 세전급여수당합계
아는사람이 교사인데 뭔가 이상하다?
프로그램이 이상할까 니가 이상할까 생각해보자

번외 교육행정직 공무원
29년차 사무관(5급)0.87억
21년차 주사(6급) 0.68억

추가1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돈이란 돈은 다 합친 영끌 금액
교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대충 수당이라 생각해)
전부 합친 금액

연봉이 적니 많니 얘기가 많은데
공무원은 돈만 보고 하는 직업은 아니라는걸 짚고가자
돈 말고도 직업 선택의 기준은 많다.

추가2

군필 남자 기준

교사 연봉
"대충" 3600에서 시작해서
1년마다 "대충" 180 상승

공무원 연봉
"대충" 2800에서 시작해서
1년마다 "대충" 200 상승

어디까지나 "대충" 이다.
근무지에 따라 성과금 초과근무 기타등등 변수는 많음
승진 언제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고.
그냥 "대충" 저렇게 계산하면 "얼추" 비슷함
태클 안받음

추가3

20살에 사범대를간 24살 교사 1년차
20살에 9급 합격한 24살 공무원 5년차 8급

연봉이 거의 비슷함
공무원이 승진 빠른 조직이라 7급 달았으면 더 높음

교사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정교사 자격증)
공무원은 학력이 필요없으니 시작연봉이 낮은거
민간에서 학사 석사 박사 시작연봉이 다르듯이.

1. 경제적 대우기준(간단함)

1) 본봉 기준

교사 자체가 교장,교감과는 무관한 단일호봉제임.

교사 초임인 9호봉기준으로 7급 1호봉. 

교사 최고호봉은 4급 말호봉과 비슷함. 

2) 연금기준

연금은 본봉을 기준으로 납입액이 책정되고, 근무연수에 비례함. 

따라서 재직기간 중 본봉과 연금납입연한이 같으면 연금도 같음

연금 최고불입연한은 현재는 33년임.

따라서 평교사,교감,교장 불문하고 

7급 입직해서 4급 퇴직하는 공무원과 연금도 유사함.

3) 수당기준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각종 여비 등 수당을 볼때

평교사는 7~6급 

교감은 5급 

교장은 4급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받음.

(다만 일부규정은 교장에 대해 2-3급 상당의 여비 등 주는 규정도 있으나.어디까지나 ~장 업무의 특수성, 교원사기를 고려한 예외적인 조항임, 

다른 부처에도 ~장 에게는 원래 규정보다 높은 급수에 상응하는 여비 등 주는 내규가 있기에 비교곤란)

2. 보직 및 업무상 지위 기준(복잡함)

 1) 교육전문직이란? 

- 위에 경제적 기준만 보면 그냥 단순하지. 그런데 보직 때문에 이제 꼬이기 시작함.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애매함. 왜냐면 교육기관에 교사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이 있고

교사 출신만 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이라는게 있어서 급수가 꼬임. 

초중고 일선학교에는 교사, 교육행정직 (기능직 등 생략) 이 둘만 있지만

시군구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로 가면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교육전문직이 존재함.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교육전문직의 비율은 낮아짐..

그리고 특별히 파견형식을 제외하면 교사는 없음. 왜냐면 교사는 애들을 가르치는사람이니까. 

그래서 교육경력있는 사람을 대상(교사출신)으로 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는게 교육전문직임.

 2장학사는 6급, 장학관은 1~5급.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까지는 거의 행정직 6급이랑 장학사, 5급과 장학관(5급상당)이 동급인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갈수록 5급 밑에 장학관이 팀원으로 있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음.

마치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가면 대령 밑에 무보직서기관있고 중령 밑에 사무관 있는것처럼..

 3) 문제는 교사-교육전문직 승진커리어..

- 그런데 장학사는 보통 교직경력 대략 15년 이상인 교사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갈 수 있음.

장학사가 되고 몇 년 근무하면 교감 자격을 받을 수 있음. 그냥 근무연한만 채우면 거의 자동으로.. 

그렇지 않으면 평교사로 만 20년 채우면서 각종 점수를 모으고 근평도 몇년간 교내 1등을 받아야 교감을 지원해볼까말까함..

그리고 그만큼 교감이 늦게되기때문에 교사에 늦게 들어오거나 교감을 늦게달면 교장 못해보고 교감에서 끝나는 경우가 생김... 

그래서 장학사로 가는게 교감, 교장을 빠르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엘리트코스임..

- 여기까지 보면 교감>장학사(6급) 이라 교감이 5급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교감은 장학관(5급)에 지원 자체를 못하고, 교감하다가 다시 장학사(6급)로  교육청에 들어와서 몇년하다가 장학관(5급)이 된다음에 몇년 있다가

교장으로 나갈 수 있음.. 그렇게 따지게 되면 결국 장학관(5급)>교감>=장학사(6급) 이렇게 됨. 대략 5.5급인거지.. 교감이 

- 그렇다면 장학관(5급) 되고 몇년 있다고 나가서 교장은 4급이냐? 

이것도 애매한게.. 일선학교에서 교장하다가 다시 교육청 들어오면 5급 장학관 보직임.... 그래서 교장>=장학관(5급) 이 성립함..

그런데 장학관은 아까 말했듯이 5급부터 1급까지 있어서 다시 장학관으로 교육청에서 승진해서 

4,3,2,1급 상당의 장학관이 되서 그 급수에 맞는 보직을 받는 경우가 있음. 여기서부터가 교장급수를 매기는게 곤란한 이유가 발생함.

왜냐면 시도교육감은 민선이라 차관급이고. 시도교육청 국장은 2급~3급, 과장은 4급이야 국장, 과장하던 2~4급 장학관들이 학교교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은 3급이야. 그런데 3급 장학관이 교육장을 하다가 교장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교육장은 3급 장학관인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2-3급 장학관하던 사람이 학교 교장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음... 

반대로 2급 장학관이 일선학교장 하다가 다음인사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국장으로 가버리는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장은 장학관 출신들이 올 수 있기때문에 위로는 급수가 제한이 안되고(물론 고위 장학관들이 오는 학교는 대규모 국공립고등학교 위주임)

결국 교장>=장학관(5급)>교감>=장학사(6급) 이 관계가 성립함. 

4) 학교 내부에서 교육행정직과의 관계로 비교 - 무의미 

교육청 내에서 교육전문직과 따져봤을때는 위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교육행정직 즉 행정실장과의 문제가 있음

법적으로 교장>행정실장임. 행정실장과 교감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님.

그런데 행정실장의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급수가 천차만별임. 초등학교의 경우 7급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오지의 소규모학교는 8~9급 행정실장도 있음. 이런데는 보통 교장1, 교감0~1, 교사 4-5명, 행정실장 이런식임..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5급이, 중,초등학교는 6급이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같은계급이라도 업무상 상하관계나, 지휘감독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직렬의 경우에

경우에 따라 계급이 낮은사람에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교육행정직과의 관계로 교장이 몇급이냐는 따지기가 곤란함.. 

(예, 4급 과장 밑에 과원 서기관, 대령 과장 밑에 과원 서기관, 

재외공관에서 공관장 부재시 타부처 2-3급 주재관이 외교부 3-4급 직원에게 결재받는경우 등 ) 

5) 소결

결국 교장, 교감은 명시적인 계급은 없지만 

교장>=장학관(5급)>교감>=장학사(6급) 정도이고  

장학관(1~5급)은 교장에 보할 수 있다. 이정도임.. 

더 쉽게 말하면 교장은 5급 이상, 교감은 5,5급 (5급 미만 6급 이상)임. 

3. 총합

본봉,연금은 교사가 7급출신 4급 퇴직.

수당은 교사7~6급, 교감 5, 교장 4급 

보직은 교장 5급이상, 교감 5급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