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만큼 회사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회사 컴퓨터를 개인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퇴사 시에 자신의 정보를 지우려고 포맷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범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제314조 제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형법 제 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예 포맷을 하거나 자신이 했던 작업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회사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삭제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더 강화된다.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지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포맷을 하거나 그간 힘들게 했던 회사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작업물들을 지웠다간 큰 금액의 벌금과 손해배상 탓에 빚더미에 앉게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퇴사 시에 꼭 지우고 떠나야 하는 정보들도 있다. 이에 대해 벤티지 기술 컨설팅 그룹의 조나 그라마 부사장이 허프포스트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개인 정보 회사 컴퓨터를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퇴사 전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자신 혹은 가족의 사진을 삭제하고, 세금 문서, 연락처 등의 개인 파일을 꼭 삭제 해야 한다. 2. 브라우저 기록 자신이 어떤 사이트들을 방문했는지 알려지는 게 싫다면 방문 기록을 삭제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구글 크롬을 사용한다면, ‘방문 기록’ 탭에 들어가 손쉽게 삭제가 가능하다. 3. 금융 어플 업무용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이나 금융 어플을 다운받았다면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 4. 개인 메신저 애플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프로그램을 그대로 남겨두면 다른 직원이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로그아웃 후 완전히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5. 비밀번호 회사 컴퓨터를 거의 매일 사용하는 만큼, 각 사이트나 프로그램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설정해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비밀번호와 웹사이트 계정이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잊지 말고, 각 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의 자동 로그인을 해제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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