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錯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지한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표시상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동기의 착오), 표의자가 말한 바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경우(표시기관의 착오) 등이 있다. 「형법」상으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司54>④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司52>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 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x <法16>①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x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판시사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판시사항】[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공1989, 285),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공1993하, 21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전문】【원고,피상고인】【피고,상고인】【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5. 23. 선고 96나7541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