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대인배상1 - ilyuncha daeinbaesang1

오토바이보험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책임보험에서 담보를 더 추가하면 종합보험이므로 둘 중에 선택하는 방식 아닙니다.

오토바이보험 담보 종류에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있습니다.

흔히 오토바이 책임보험 경우에는 대인배상11 및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대인배상 1은 1억 5천만 원이고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으로 3천, 5천, 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를 하나씩 추가하셔도 되고 전체를 가입하신다면 오토바이 종합보험이 되시는 겁니다.

대인배상 1 담보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억5천만원 내에서 상대방의 인적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2 담보를 가입하신 경우는 무한으로만 가입하실 수 있으면 피해자의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모든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대물배상 담보는 설정하신 금액에 따라 상대방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금액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상대방보다는 피보험자를 보호해 주는 담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흔히 자손이라 불리며 내가 다쳤을 경우 가입한 금액 이내에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자동차 상해는 자상이라 불리며 가입한 금액 이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손에 비해 자상이 금액이 조금더 비쌀 수 있으나 사고를 대비하신다면 자상이 좋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통 자손은 3천만원에 치료비확장 1천500만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치료비가 500만원에 상해등급 7등급을 받았을경우 자손에서는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지만

자손에서는 250만원만 지급받게 되므로 250만원은 본인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실제 보험료는 2만원 안밖으로 차이가 나지만 사고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너무 아낀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투자해서 안전하게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보험 담보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면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가끔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만 알아보신다면 쉽고 느껴 지실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 에서는 이러한 오토바이보험 전반에 관하여 비교견적은 물론 계산까지 가능하며 무료상담까지 친절할게 응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 되신다면 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무료상담을 진행 하시어 간편하고 쉽게 오토바이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 2019-06-20 10:42

이륜차(오토바이)는 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 2천만원 의무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단, 인터넷가입 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렉트(TM)로
평균 14.6% 저렴한 보험료
(자사 오프라인 대비)자사 오프라인 상품 가입 대비 평균 14.6% 저렴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상서비스는 그대로전화로 가입해도 동일한 삼성화재 보상서비스 제공365일 24시간 신속한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전문상담사를 통해
전화로 편리하게 가입자동차보험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전화가입 전문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편안하게 가입가능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 가입하신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륜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보장내용 지급 금액 한도]

보장내용 및 지급 금액 한도 정보사망후유장애부상2천만원 ~ 1억 5천만원1천만원 ~ 1억 5천만원50만원 ~ 3천만원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 가입하신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륜자동차소유자는 2천만원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6579호
(4613,'22.09.21~'23.09.20)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 ·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 목적으로 요금·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 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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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대인배상1 - ilyuncha daeinbaesang1

기본 보장내용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사망1억 5천만원후유 장애1억 5천만원부상 최고3천만원
대인배상Ⅱ
(책임보험 초과)
  •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애니카 다이렉트에서는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책임보험)
  • 피보험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
  • 피보험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이륜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 신체 손해 보상사망후유장애부상1천5백만원최고 1천5백만원최고 1천5백만원3천만원최고 3천만원최고 1천5백만원5천원최고 5천만원최고 1천5백만원1억원최고 1억원최고 1천5백만원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무보험차상해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