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질문과 답변보상과 배상 질문과 답변“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인이란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대인 1과 대인 2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1책임보험에 속합니다. 보상한도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50만 원 ~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인 2종합보험에 속합니다. 보상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치료비,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됩니다.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의 부상 또는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합의 필요 없습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대인 1의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3,000만 원, 2급: 1,500만 원, 3급: 1,200만 원, 4급: 1,000만 원, 5급: 900만 원 6급: 700만 원, 7급: 500만 원, 8급: 300만 원, 9급: 240만 원, 10급: 200만 원 11급: 160만 원,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14급 부상이란 단순 타박상, 염좌도 14급에 속합니다. 나이롱환자가 병원에 가도 무조건 14급입니다. 14급도 통원하면 70~80만 원, 입원하면 120~1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의원에 가는 진상 만나면 300만 원쯤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가해자가 대인 1만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셔야 됩니다. 형사합의대인 1,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 없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대인 2, 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대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나 중상해(부상 급수 1~3급)를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그러나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대인 2)을 가입했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합의를 하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줘야 하겠죠. 형사합의금은 고액의 목돈을 피해자에게 줘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중상해나 심지어 사망했더라도 가해자가 전과자가 아니고 신분이 확실하면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진술하러 가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묻는 말이 종합보험 가입했습니까? 운전자보험 가입했습니까?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범죄 행위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의 사고, 보복 운전은 운전자보험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보험도 보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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