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 한도 - otobai chaeg-imboheom daein hando

보상과 배상

질문과 답변

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 한도 - otobai chaeg-imboheom daein hando
보상과 배상 질문과 답변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주진단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시 대처방안은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보상&배상에서는 사건처리경험과 기존판결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드린 내용과 실제판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답변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1544-3102로 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보상&배상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사건만을 수임하여 진행하므로 타 법률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분야교통사고
이름정OO
성별비공개
거주지비공개
연락처비공개
피해자 생년월일
사고일
피해자의
직업 소득
/
피해정도
형사합의
보험사 합의금
제시금액
가해차량 보험사
가해차량
보험의 종류
보험사주장 과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추돌 시도하다 충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1대인 2대물 3위자료 4형사합의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대인과 위자료가 약관상 한도를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금액을 받는것이 유리한지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하였지만 형사합의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맞는지요?

담당자 이호영 사무장 처리일자2022.06.13
담당부서송무팀 담당자 연락처070-4617-33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배상 및 대물 배상이 각각 진행이 되며,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며 ㄴ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였을 때 진행되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셨다면 조사 진행과정 및 연락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대인이란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오토바이 보험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대인 1과 대인 2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1

책임보험에 속합니다.

보상한도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50만 원 ~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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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2

종합보험에 속합니다.

보상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치료비, 치료 관계비 전액 보상됩니다.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의 부상 또는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합의 필요 없습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대인 1의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3,000만 원, 2급: 1,500만 원, 3급: 1,200만 원, 4급: 1,000만 원, 5급: 900만 원

6급: 700만 원, 7급: 500만 원, 8급: 300만 원, 9급: 240만 원, 10급: 200만 원

11급: 160만 원,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14급 부상이란 단순 타박상, 염좌도 14급에 속합니다. 나이롱환자가 병원에 가도 무조건 14급입니다. 14급도 통원하면 70~80만 원, 입원하면 120~1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의원에 가는 진상 만나면 300만 원쯤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가해자가 대인 1만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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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대인 1,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 없으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대인 2, 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대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나 중상해(부상 급수 1~3급)를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그러나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대인 2)을 가입했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합의를 하려면 형사합의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줘야 하겠죠.

형사합의금은 고액의 목돈을 피해자에게 줘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중상해나 심지어 사망했더라도 가해자가 전과자가 아니고 신분이 확실하면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 교통사고계에 진술하러 가면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묻는 말이 종합보험 가입했습니까? 운전자보험 가입했습니까?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범죄 행위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의 사고, 보복 운전은 운전자보험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보험도 보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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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 한도 - otobai chaeg-imboheom daein hando

기본 보장내용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망1억 5천만원 후유 장애1억 5천만원 부상 최고3천만원
대인배상Ⅱ
(책임보험 초과)
  •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애니카 다이렉트에서는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책임보험)
  • 피보험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
  • 피보험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이륜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 신체 손해 보상
    사망후유장애부상
    1천5백만원 최고 1천5백만원 최고 1천5백만원
    3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1천5백만원
    5천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천5백만원
    1억원 최고 1억원 최고 1천5백만원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무보험차상해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